서울시가 5월30일 오전 태극기 집회 참가 보수단체(탄기국 등)들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 41개를 철거했다. 텐트 철거에는 경찰, 서울시 공무원, 종로구·중구 소방서와 보건소 등의 공무원 800여 명이 동원됐다. 보수단체들은 “세월호 천막도 철거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철거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광장 텐트는 1월21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설치된 것으로, 2월28일에는 박원순 시장이 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텐트를 설치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치울 때까지 우리도 남아 있겠다”고 주장했었다.
서울시는 지난 4개월 동안 문서와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포함, 총 22차례 철거를 요청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5회에 걸쳐 6300만원 부과했지만 국민저항본부 측이 요청에 응하지 않아 강제 철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민 이 모 씨(36)는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이나 시민을 위한 공간이고 세월호나 태극기 텐트 모두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느 한쪽만 철거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李知映(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