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노르웨이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북 제재를 추가로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외교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며 미사일 발사를 했다”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북 제재(new sanctions)를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 외교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이날 발표한 추가 대북제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노르웨이 자국민과 단체는 북한과 관련된 무기 산업과 금속 및 항공 우주 산업(arms-related industries, metallurgy, metalworking and spacecraft)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금지됩니다.
또한 이번 대북제재에 따라 채광 작업과 관련된 컴퓨터의 판매와 서비스 제공이 불허됩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노르웨이 자국민과 기업은 화학 및 정유 산업의 협력도 제한됩니다.
노르웨이 외교부는 이날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스커드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몇 시간 되지 않아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노르웨이 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는 지난해 노르웨이가 동참한 유럽연합(EU) 대북 제재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제재를 추가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몰도바와 아르메니아에 함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노르웨이와 유럽자유무역연합은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와 함께 유럽연합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유럽연합 자체의 제재 조치로는 대북 금수 품목 확대, 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대북 투자 금지, 북한 소유·운영하는 항공기·선박의 유럽연합 영공통과·기착·기항 금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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