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유엔 인권이사회 제35차 정기이사회가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됩니다. 이번 이사회에 의제는 여성인권으로 북한의 여성인권도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3주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사회 의제는 여성인권으로 30명 이상의 인권 전문가와 수사기관을 통해 여성인권과 관련된 80개가 넘는 주제가 논의되고 국가별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스위스 주재 제네바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정기이사회의 공식의제는 북한 인권이 아니라 여성인권이지만 북한 여성인권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북한 인권 문제가 3월에 주로 다뤄졌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사회에 북한 여성인권도 언급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인권이사회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여성인권에 관한 전문가단 토론,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양성 평등에 중점을 둔 의제가 주로 논의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유엔 기업과 인권실무그룹’의 각 나라별 자세한 조사내용과 권고사항을 담은 공식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의 보고서는 제출된 상태이지만 북한의 보고서는 제출돼 있지 않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과 6월, 9월 세 차례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책임 규명에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표결 없이 동의 방법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표결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결의에는 서울 북한인권사무소를 비롯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할 것과 증거보존소 설치, 책임규명 절차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증언 관련 법률 전문가 임명 등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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