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히토(明仁) 일본 천황이 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皇位(황위)를 나루히토(德仁) 황태자에게 양위할 수 있게 되었다.
<교도통신> 등 복수의 日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9일 日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천황이 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위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天皇 양위 등에 관한 皇室典範(황실전범)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을 가결시켰다고 전했다. 皇室典範이란 천황가의 제도·규칙 등을 정한 법률을 일컫는다.
아키히토 천황은 그간 황위를 황태자에게 양위할 뜻을 내비쳐왔었다. 日 정부는 지난 5월19일, 閣議를 열고 천황의 생전 양위를 인정하는 특례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로부터 약 한 달만에 참의원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1989년 즉위한 아키히토 천황은 내년 말 나루히토 황태자에게 양위하고, 上皇(상황)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나루히토 황태자가 즉위하면, 현재 사용하는 헤이세이(平成)란 年號(연호) 대신 새 연호를 쓰게 된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새 연호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안 등 아키히토 천황의 양위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황이 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러난 뒤 새 천황이 즉위하게 되는 것은 약 200년 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日 참의원, 천황이 서거하지 않고 皇位 물려줄 수 있게 하는 '天皇 양위 등에 관한 皇室典範(황실전범) 특례법안' 가결. 나루히토(德仁) 황태자가 황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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