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메일발송이 不法이란 말입니까?”




대법원서 無罪부분 파기환송된 무한전진 前대표 류현태氏
지난 해 4월1일 ‘총선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이라는 제목의 本誌 기사를 ‘노무현탄핵적극찬성’이라는 인터넷 카페 정회원에게 메일로 발송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현태 무한전진 前대표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류씨는 지난 해 12월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6월23일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뒤 오는 27일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쟁점은 선거법상 ‘통상방법 外 신문*잡지 등 배부’ 부분. 즉 류씨가 本誌 기사를 인터넷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것에 대해 고등법원에서는 통상방법 內 신문*잡지 배부로서 合法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한 뒤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이다.

지난 해 고등법원은 “통상방법 外 신문*잡지 등 배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행물을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벗어나 ‘선거홍보물화’하여 배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피고인의 배부행위는 언론기사를 대량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폐쇄된 모임의 회원들에 한정하여 언론기사를 아무런 가감 없이 이메일로 보낸 행위로서 無罪”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상방법 外 신문*잡지 등 배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래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뒤 “피고인의 배부행위는 그와 같은 ‘종래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류현태씨

그러나 인터넷 카페 정회원에게 신문기사를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不法으로 보는 것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당시 本誌의 기사가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여권실세들을 이념적으로 문제제기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류씨사건의 고발자는 김근태 장관의 지역구 거주자였고, 류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도 “차기 대권주자인 김근태씨를 공격했다”며 추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현태씨는 “동일한 정치적 목적으로 모인 인터넷 카페 정회원들에게 적법하게 보도된 기사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한 것을 불법으로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온갖 親北반국가적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활동을 불법으로 판단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류씨는 또 “대법원에서 통상방법 外 신문*잡지 등 배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래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지만, 무엇이 ‘통상방법’인지 그리고 무엇이 ‘종래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인터넷 상에서 신문기사를 돌려 읽으며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 일상적인 시대에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김성욱기자 2005-09-05 오전 12:39:00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