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방성 글
▲ 卑俗語(비속어)
▲ 모욕적인 반말
▲ 명백하게 사실과 반하는 주장
▲ 국가적 조사나 판결에 의하여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뜬소문의 확산
▲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글은 관리자의 판단으로 삭제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글을 올리면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갑제닷컴은 교양 있는 글쓰기를 위한 공간입니다. 토론은 사실과 예의를 지킬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12422017-06-20 오후 8:47
조갑제씨는 연방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대중들은 아직 북한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그 앞단계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은 다수당을 차지하자마자 한번 시도했지요. 그당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막았고, 언론도 이를 도와서 무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이 헌재 재판관과 대법관 다수를 물갈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론도 장악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찬양고무를 통하여 북한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무리가 아닐겁니다. 핵심은 국가보안법에 있다고 보입니다. 폐지가 아니라면 실질적 무력화를 노릴 수도 있겠죠. 검사들이 기소를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신문기사 댓글에 북한에 대한 찬양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조갑제씨는 연방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대중들은 아직 북한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그 앞단계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현은 다수당을 차지하자마자 한번 시도했지요. 그당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막았고, 언론도 이를 도와서 무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이 헌재 재판관과 대법관 다수를 물갈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론도 장악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찬양고무를 통하여 북한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무리가 아닐겁니다. 핵심은 국가보안법에 있다고 보입니다. 폐지가 아니라면 실질적 무력화를 노릴 수도 있겠죠. 검사들이 기소를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신문기사 댓글에 북한에 대한 찬양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