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초등생 방치 교사는 유죄, 무죄?

이런 경우 미국이라면 어떠하였을까?
얼마 전 현장학습 수학여행을 가던 중 설사로 버스 내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아이를 혼자 두고 수학 여행을 떠나버린 교사에 대하여 해당 학생 부모가 즉각 항의하는 민원을 학교와 교육청에 제기하여 직위해제 된 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경찰에서는 교사를 불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등 아동학대죄 적용 여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된 건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들은 해당 교사가 그 정도의 조치를 했다면 교사로서 할 일을 다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익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건 개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를 출발하여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학습을 단체로 가던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아이가 배탈 때문에 버스 안에서 용변을 봐야 했고, 수치심 때문에 현장학습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50대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연락한 뒤 휴게소에 학생을 홀로 남겨두고 다른 학생들과 버스를 타고 천안으로 떠났다.
 
그 후에 밝혀진 세부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출발 전부터 배앓이를 했다. 학생은 버스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올라 첫 번째 휴게소인 칠곡휴게소를 지날 때까지는 생리적 욕구에 대한 어떠한 의사 표현은 없었다.
 
동 휴게소를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은 "화장실이 급하다"며 담임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선생은 운전기사에게 갓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사는 '갓길 정차는 불법이며 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차를 거부했다.
 
교사는 나머지 아이들을 버스 앞쪽으로 모으고 "오늘 일은 비밀로 하고 친구를 이해해줘야 한다"고 당부한 다음 학생을 버스 맨 뒷좌석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문제의 학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전했고 학생의 어머니는 선생에게 "현장학습을 보내지 않을 테니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두고 가면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학생이 타고 있던 버스에는 담임교사 외에도 교과담당 교사 1명이 타고 있었지만 아무도 함께 내리지 않아 학생이 홀로 남았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딸이 혼자 휴게소에 남아 있는 걸 발견한 어머니는 즉각 학교에 항의했고 교육청에 아동학대로 민원을 넣었다. 학생은 전학을 간 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하여 주변 여론은, 사춘기 여학생에게 차내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수치심 때문에 현장 학습을 포기한 학생을 보조 교사가 있었는데도 휴게소에 혼자 두고 떠나버린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선생은 아이를 남겨두고 떠난 후에도 아이에게 수차례 통화하여 어머니와 만났는지 물었고, 어머니에게도 전화해서 아이를 잘 만났는지 물었다면 선생이 아이를 혼자 두고 떠난 것은 잘못이지만, 학부모가 배앓이를 하는 아이를 장거리 현장학습에 가도록 허용하지 말았어야 하며, 꼭 보내고 싶으면 선생에게 미리 연락하여 휴게소에서 미리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언질이라도 줬어야 함에도 언급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선생을 교육청과 학교에 고발하여 직위해제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과 형사 처벌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등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견이, 그 외 사람들은 교사에 동정적인 의견이 좀더 많은 것 같다. 
 
이런 경우 미국이라면 어떠하였을까?  필자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나이별로 갖는 책임과 권한‘이란 글을 쓴 바가 있다. 아래 그 부분만 다시 옮겨왔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12세이며, 문제의 학생은 부모가 올 때까지 한 시간 이상 홀로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7세 이하의 아기들은 잠시도 혼자 둬서는 아니 된다. 8~10세의 아이는 낮 시간대에 한하여 1시간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혼자 둘 수 있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 즉 이런 아이는 방에 두고 어른이 샤워를 하거나 마당에 빨래를 너는 것, 대문 밖 청소 정도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11~12세는 3시간까지 혼자 둘 수 있으나 밤시간에는 아니 된다. 이 정도 나이 아이는 혼자 두고 재빨리 인근 슈퍼마켓에 다녀올 수는 있으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거나 장시간 외출을 해서는 아니 되는 정도의 허용시간이다. 13-15세는 3시간 이상도 가능하나 부모가 외박은 불가하다.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파티에 참석이나 외박을 하지 않는 당일 치기 여행도 가능한 수준의 시간 여유이다. 16~17세의 아이를 둔 부모는 연 이틀 48시간 이내 범위에서 집을 비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강도가 따르다. 통상 벌금과 교육 참석으로 끝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가령 방치된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경우 등) 징역형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반복 적발되는 경우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아이 양육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미국의 상황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참고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의 생각은?

'교사가 교육 노동자면 무죄, 교육자면 유죄' 이런 기준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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