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高永宙 이사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高 이사장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高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의 시기·경위 등에 비춰 19대 대선 관련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高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했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이 연루된 공안사건으로, ‘부산의 學林(학림) 사건’이란 의미로 ‘부림사건’으로 불렸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았고 이후 刑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들은 2014년 再審(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文 대통령은 2015년 9월, 上記 발언을 이유로 高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高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再배당됐다.

한편, 文 대통령은 검찰에 高 이사장을 고소하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김진환 판사)은 지난해 9월28일 “高 이사장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高 이사장이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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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葉靑山 2017-07-22 오전 1:00

    온 세상이 다 폐기한 공산주의가 나는 소름이 돗도록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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