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30일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5년 2월 당시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근거로 삼은 ‘425 지논’ 파일 등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미니어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도록 하는 등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원 전 원장측은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고 변호인이 여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얘기한 것이 전혀 감안이 안됐다"며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지만 수긍할 수 없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양형도 환송 전보다 더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적정하게 바로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세훈 4년 선고·법정구속…법원 "선거법 위반 공동정범"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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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30, 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