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평통>에 '反국가단체' 구성원 및 외국인 위촉

직접적으로는 평통 사무처장인 황인성의 헌법 유린이다.

문재인 정권이 반헌법적, 반국가적 활동 전력자들을 요직에 임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엎고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대해, 국내외에서 이를 고발하고 견제하는 움직임이 너무 미약하다.

종북 반역세력에 의해 자유민주 체제 파괴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적지않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 유린이 일상화 되고 있는 것을 모르거나 아예 관심이 없다.

9월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된 제18기 민주평통의 자문위원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물론, 해외에서는 외국인(외국국적자)까지 위촉된 경우가 확인된다. 물론 이 외국인은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온전히 외국국적이다.

"촛불혁명" 세력이 아마도 저들과 가깝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기관에 외국인을 위촉하고 그 외국인을 민주평통의 해외 지역 책임자로 위촉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평통 사무처장인 황인성의 헌법 유린이며, 문재인 집단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능멸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겠다.

종북세력들은 특히 전향하지 않은 간첩들이 법적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되었다고 강조하지만, 많은 경우 법원에서 간첩활동 등 국가 반역행위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다.

재심 법원이 무죄를 결정한 판결의 대부분은, 정치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겁한 법관들이, 과거의 공안 사건에서 법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는 민변 등 좌익 변호사 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계적으로 원심을 파기한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전향하지 않은 간첩이 국민 화합을 이유로 가석방되어 일본으로 돌아온 후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핵심 간부로 활동했을 뿐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되었고 내란선동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의 동지였던 자까지 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바로 강종헌이다.

법 절차에서 하자가 있는 것이 무죄라면, 위법 날조된 증거(태블릿 pc 등)들과 위헌 탄핵에 의해 형사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고, 문재인과 촛불 정변세력들은 당장 내란-반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좌우간 반국가사범들 및 외국인을 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이 황당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태를 국민들은 체념하고 그냥 넘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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