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을 지켜야 한다.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어떻든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라는 거다. 안 그러면 재판받다 형을 다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별건으로 추가영장을 받아 부족한 재판기간을 보충한다면 이건 불법이다. 전직 대통령에게도 이러니 서민에겐 오죽하겠나?
둘째, 할만큼 했다.
주 4회씩 78차 공판을 진행했다. 살인적 일정이다. 재판을 받아본 사람이면 알 거다. 재판받다 돌아가실 지경이다.
셋째, 관례에 어긋난다.
박통은 18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중 16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나머지 2개에도 영장의 효력이 미치고, 적어도 중복하여 구속하지 않는 것이 재판관행이다.(대법원 판례)
넷째, 법원이 정치를 한다.
추가로 구속영장에 포함시키려는 2개의 내용은 롯데, SK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재용 재판 때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 가능성도 적은데 재구속한다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재판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 6개월을 하고도 결론을 못냈으면 일단 풀어줘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이유
- 김진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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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1, 12:38












아주 간단하며, 또한 매우 쉽게 설명해 주었네요. 조갑제닷컴 최상단에 올려야 될 명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