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거둔 세금 2兆 넘는다"

'과소 및 과다부과 건수도 급증'


국세청이 올들어 세금을 잘못 걷어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금액이 사상최고 수준인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며, 지난해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못한 과소부과 건수와 세금을 더 걷은 과다부과 건수가 20%가량 급증하는 등 부실과세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금 부과에 수긍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제기하는 ‘조세불복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10건 중 6건꼴로 법정처리시한을 넘기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납세자가 세법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잘못 낸 세금에 대한 환급액이 1조2천8백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천1백76억원)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올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액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 중 적게 걷은 과소부과 건수도 지난해 2,359건으로 전년(1,993건)에 비해 18.4% 증가했고, 세금을 많이 걷은 과다부과 건수는 236건으로 전년(396건)보다 21.0% 늘어났다.

국세청이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처리한 ‘이의신청’ 8,963건 중 74.3%인 6,666건이 법정처리 시한인 30일을 넘겨 처리됐으며, ‘과세전 적부심사’는 3,614건 중 66.8%인 2,416건이 처리시한(30일)을 넘겼고, ‘심사청구’도 1,533건 중 57.4%인 880건이 시한(90일)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올들어서도 늑장 처리는 여전해 상반기 중 처리된 이의신청 3,523건 중 1,982건(56.2%)이 지연처리됐고, 과세전 적부심사는 1,554건 중 883건(56%)이 늦게 처리됐다. 심사청구도 전체 696건 중 284건이 시한을 넘겨 기한초과 비율은 40.8%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조세불복 청구가 해마다 늘고 있어 일부 지연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세불복은 세금을 먼저 낸 뒤 불복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만큼 납세자의 자금이 묶이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아 처리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02년 이후 국세청이 제기한 행정소송 310건 중 10건 이상을 맡은 변호사는 모두 9명이며 이들이 전체 소송의 58.4%인 181건을 맡았다고 밝혔다. 특정 변호사에 대한 행정소송 수임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의 행정소송을 28건이나 수임한 변호사는 패소율이 52.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특별한 검증절차없이 행정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다보니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을 몰아주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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