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의 인권은 존중, 준법시민의 인권은 무시하는 국가인권위

불법시위단체에 국민 세금 계속 대주라는 권고를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정부는 그동안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6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 집회를 주최·주도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였다. 

이 조항은 2009년 '예산 집행지침'에 처음 반영됐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에 반대하며 불법 집회를 한 단체(경찰 발표 1842개)들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반영한 것이었다. 2014년에 '불법 집회를 주최·주도한 단체'로 넓어졌다. 

인권위는 이번에 '이런 규정이 직접적으로 집회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집회 참가 단체들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집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 한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불법 시위자들의 인권만 존중하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당하는 준법 국민들의 인권은 무시하였다.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불법을 격려하는 모양새이다.  

인권위의 권고 방안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기관장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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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나라 2017-12-07 오후 1:43

    영혼없는 공무원 , 쓰레기 먹물, 살 찐 돼지 ㅡ
    완벽한 삼위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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