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공개적으로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치안감)이 판·검사들이 과도한 예우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변호사 출신의 박찬운(55세, 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법원 검찰의 과도한 예우를 당장 폐지하라"는 글의 일부를 인용, 수정해 검찰과 법원의 특권을 비판했다.
황 치안감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박찬운 교수님 페북 글 "법원ㆍ검찰에 대한 과도한 예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는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래는 페북 글 중 일부를 조금 각색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살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이 그들의 품위유지를 위해 펑펑 낭비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들에겐 전용차량이 제공된다.
그들은 허구한 날 공무를 핑계로 고급호텔이나 고급음식점을 들락날락한다. 이들에겐 매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당액수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나온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은게 결코 좋은 사회도, 선진사회도 아니다.
이런 예우 때문에 민과 관의 거리는 멀어지고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쓸데없는 대우는 특별히 검사나 판사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다른 영역보다 월등히 대우받는 자들이 많다.
검찰엔 50여명 가까운 검사장급 검사들이,
법원엔 200여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 모두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법원ㆍ검찰에 대한 과도한 예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매번 실패한 개혁 중 하나가 '검찰의 과도한 직급 낮추기'였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디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황 청장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검찰 비판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2005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공개 마찰을 빚었을 때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으로 선봉에 섰고, 2012년엔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황 청장은 지난해 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에 임명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이 개혁의 단두대 위에 올랐다" "우리 검찰은 악마 같다"는 등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빚었다. 그는 "(과거 군사 정권은) 검사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대가로 정권의 충견(忠犬)으로 활용했다"며 "(민주화 이후) 군사 독재가 물러간 자리에 검찰 독재가 들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찬운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일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나는 변호사를 그만두고 학교로 직장을 옮긴 후 차를 버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구실을 떠나지 않는데 무슨 차가 필요하겠는가. 출퇴근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보통 한 두 정거장 정도의 거리는 차를 타지 않고 걷는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살아도 품위 있는 삶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다. 누가 나의 삶을 품격 없다고 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특권계급으로 살고 있다. 나라 돈이 그들의 품위를 위해 쓰여 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들에겐 전용차가 나온다. 그들 집 앞엔 아침부터 전용기사가 까만 세단을 시동 건 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허구한 날 공무를 핑계로 고급호텔이나 고급음식점을 들락날락한다. 이들에겐 매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당액수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나온다. 일부 공무원들은 일생에 이 신기루를 잡기 위해 일할지 모른다. 바로 그게 우리사회의 출세한 자들의 모습이니.
하지만 이런 자들이 많은 게 결코 좋은 사회도, 선진사회도 아니다. 이런 예우 때문에 민과 관의 거리는 멀어지고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높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권한과 책임이야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특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쓸데없는 대우는 특별히 검사나 판사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다른 영역보다 월등히 대우받는 자들이 많다. 검찰엔 50여명 가까운 검사장급 검사들이, 법원엔 200여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 모두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검사장급 검사가 맡고 있는 법무부 실국장들은 타부처 실국장들과는 함께 놀지도 않는다. 급이 다르다는 거다. 요사이 법무부 탈검찰화 바람으로 탄생한 비검사 실국장과 차관급 대우를 받는 실국장들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이런 대우 문제에서 기인한 바 크다.
법관의 일이란 대부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법정에서 재판을 하거나 판사실에서 기록을 보는 거다. 그런 법관에게 전용기사 달린 차가 무슨 소용인가. 고생하니 출퇴근하면서 한번 폼이나 내보라는 것인가. 국민 세금을 그렇게 가볍게 써도 좋단 말인가. 세계 어디에서 판사들에게 이런 식의 대우를 한다는 말인가. 검찰이나 법원의 권위를 살려주는 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정 필요하다면, 공무 시에 기사달린 품위 있는 승용차를 내어주면 되는 게 아닌가.
고로, 나는 오늘 이런 주장을 하고자 한다. 타 부처도 예외는 아니지만, 특히 법원,법무부, 검찰에 대해서 하는 주문이다.
1.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차관급 대우를 당장 폐지하라.
2. 법적 근거도 없는 차관급 검사장 직급을 당장 폐지하라.
3. 법관 및 검사들에 대한 과도한 예우(여비규정 등)를 폐지하라. 대신 업무가 과중하다면 급여 등으로 충분하게 보상하라
4. 차관급 대우는 각급 법원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축소하라.">
수사권 독립 주장해온 황운하 치안감, "법원ㆍ검찰에 대한 과도한 예우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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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0, 1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