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평/시민2명 의견이 국민 의견?

10월 5일 KBS 뉴스9 보도분

[경제] [연속기획] 왜 ‘삼성’인가?/ ② 변칙 대물림 / 한보경 기자
<앵커 멘트>
삼성그룹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결국 소유지배구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환출자 방식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이재용 씨에 대한 변칙적인 대물림, 한보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겨우 0.84%의 그룹지분을 갖고 있는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자, 카드로 이어지는 내부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재벌금융계열 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분을 5%로 묶는 현행 금산법을 비껴가면서, 국감장에선 연일 삼성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김현미(열린우리당 의원 /정무위 국감): '정부가 하라는대로 한 회사들은 손실보고 정부에 맞짱 뜬 삼성은 이익을 보는 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삼성은 5% 초과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하며, 전근대적인 순환출자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삼성은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도 유일하게 계열 금융 기관의 고객의 돈을 이용해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예외적인 것이다.'
소유지배 구조에 정답이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재벌의 순환출자나 경영승계도 위험의 분산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등 장점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실장: '삼성이 선택할 문제이고, 삼성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국제경쟁,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지 제3자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 이건희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삼성전자를 초일류기업으로 키웠듯이, 재벌구조의 경쟁력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승일 박사(대안정책연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 가족과 타협하고 합의하고 국민경제를 위해서 이런 기업집단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삼성의 소유지배 구조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축은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경영권 승계 문젭니다. 어제 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재용씨의 변칙상속에 대한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재용씨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60억 여원으로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주식을 사 55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다시 이 돈으로 에버랜드 등의 알짜 계열사의 지분을 늘려, 16억 원의 증여세만 내고 시가 1조 원이 넘는 삼성 계열사 지분을 손에 넣게 된 셈입니다. '세금없는 변칙적인 대물림'이라는 비판입니다.
여기에다 경영능력이 검증 안된 3세에게 국민의 세금과 노동력으로 키워진 거대그룹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인터뷰>조돈명(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과 혁신적인 마인드 등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소유지배구조와 변칙상속 문제는 한국의 재벌들이 공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KBS는 이 기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다섯 명의 인터뷰 대상 중 삼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은 4명이었고,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은 1명만 소개해 시청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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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회수 가능한가 / 이승환 기자
<앵커 멘트>
이번 유죄판결로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취득한 지분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취득이 무효라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씨측에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넘긴 에버랜드 이사회의 결의는 불법이었다는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재용씨측이 인수한 지분이 무효냐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무효라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인터뷰> 시민: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게 정당한 가격에 팔렸을텐데..'
<인터뷰> 시민: '옳게 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다시 반환돼야..'
하지만 이재용씨가 인수한 지분이 무효화되려면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만 합니다.
상법상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가능하지만 주식 발행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소송을 낼 당사자를 찾기도 쉽지 않아 현행 법상으로는 소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전환사채 발행에 불공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식으로 전환된 상태이고 그 원인행위를 무효로 봐 주식취득 자체를 무효로 보기 힘들다'
법 이론상으론 이사회 결의가 위법이면 그 결과인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일 수도 있고, 이재용씨가 법을 위반하진 않았어도 그를 상대로 민법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승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 소액주주들이 이재용씨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법 논리를 토대로 이재용 씨의 이익 반환을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


KBS는 이 보도에서 ‘이재용 씨측이 인수한 지분이 무효’냐고 물으면서 ‘국민들의 의견은 무효라는 주장이 우세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시민 2명과의 인터뷰가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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