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객이 전도되고 독소조항만 넣은 문재인 표 헌법개정안 ==
문재인 표 헌법개정안이 급조되고 날치기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법무장관이 아닌 조국 비서에 의해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헌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개정안은 개악이고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1 법학개론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
헌법도 법이다. 법이란 규범이며 헌법은 그 중 최고규범이다.규범이란 옷과 같아서 몸이 큰데 옷이 작으면 수정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아직도 몸에 비해 헐렁하다.시급히 고쳐야 할 당위성이 전혀 없다.
헌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인식도 잘 못 되었다. 그는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2018.3.13일 발언)이며 5·18과 6·10 항쟁을 거쳐 만든 지 30년이 지났고, 세월호 사건, 촛불혁명 등으로 국민의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 헌법이 제대로 반영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 아니고 국가의 체제를 규정하는 준엄한 틀이다. 삶을 담는 그릇이라면 그릇은 수시로 양식을 먹느냐 한식을 먹느냐, 중식을 먹느냐에 따라 바꾸어야 하는데 헌법은 3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게 이상적이다.
02 헌법은 역사 교과서가 아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정신을 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보다 더 중요하다. 단순한 선언적 의미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및 6·10항쟁까지 집어 넣었다. 6·10 항쟁은 그 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에서도 집어넣지 않았다. 3·1 운동, 4·19 등이 들어간 것은 그것이 건국이나 헌법개정에 아주 특별한 영향을 미쳤을 정도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헌법에 다 열거되어야 한다면 역사교과서이지 헌법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집회로 탄생했는데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 주장, 탄핵되어 탄생한 정권이다. 그런데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헌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면 말이 되는가?
03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나마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 게 제왕적 대통령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쏙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실세 국무총리 운영도 그간 실태를 보면 완전 거짓말이 되어버렸고, 국무회의는 완전 거수기가 되어버렸다. 이번 헌법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40분 만에 날치기 통과를 하지 않았는가? 모든 국정에서 대통령의 비서들이 전면에 나서고 국무회의는 실종되고 국무총리는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드물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조치.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는 내용은 없다.
04 독소조항만 집어 넣었다.
노사 대등결정 원칙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대목으로 사회주의 헌법에서나 볼 수 있는 조항이다. 지금 가뜩이나 강성노조들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되기나 하는 소리인가? 그저 노조의 손을 들어주어 표나 모으겠다는 발상이 헌법에 반영되어서는 안 돈다. 토지공개념은 이미 기존 헌법에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운용되어 왔는데 또다시 집어넣어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 같은 냄새를 풍길 필요가 있는가?
05 사족(蛇足)이 몸통을 훼손하였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10조)는 상위개념이며 포괄적 권리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건강권(개정안 35조) 안전권(개정안 37조) 같은 사족을 집어 넣었다. 이는 세월호 사건을 부각시켜 박근혜 정권에 대해 증오심을 갖게 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06 지방분권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활성화가 문제
개정안은 지방분권이란 것을 전문과 본문 모두에 집어 넣었는데, 지방자치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핵심이다. 재정적 뒷받침, 운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헌법에 집어 넣었다고 활성화되지 않고 괜한 오해만 불러 일으킨다.
07 국민이냐 사람이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대부분 바꾸었는데 현실성이 과연 있는지 검토하지 않고 남의 헌법 흉내만 낸 졸속이다.
예를 들어 지금 국내에 100만이 넘는 해외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여 소송을 내면 어찌할 것인가? 이는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쫓고 구박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 본국에서 수십 대 일의 경쟁을 거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온 사람들이다. 그들을 한꺼번에 내쫓는 게 인권보호인가?
08 대의정치 후퇴
국민소환, 국민발안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는 안 그래도 걸핏하면 실력으로 제 주장을 관찰하려는 떼법주의, 중우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더 악화시키는 제도이다.
이상으로 볼 때 지금 대통령이 내놓은 개정안은 개악이며 전혀 시기도 맞지 않는 졸속 안이다. 그저 문재인 특유의 허영심, 즉 내가 헌법 개정에 관여 하였노라고 한 페이지 남기고 싶은 헛된 욕망의 산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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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ck님 동의합니다 재청하실분
또 하나 첨언하면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헌법 12조 3항) 즉
현행 헌법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는데 이는 시기 상조다. 이 조항이 입법례로는 드물게 들어간 이유는 경찰이 거창 양민학살사건 , 4. 19 진압과정, 자유당 이기붕과 연관된 조직폭력 비호 등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행정권을 남용한 무수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성주 사드 배치장 주위를 가 보라.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흡사 6.25 전 빨지산 점령구역을 연상하듯 공도를 점유하고 군인차량까지 검색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산적무리들을 손도 못 대고 있다. 즉 경찰이 권력 앞에 설설 기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빽을 등에 업은 불법단체에는 손도 못 대는 사태는 자유당 정권 하의 경찰 수준보다 훨씬 더 참담하고 저질이다. 그런데도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 못하면서 새로운 권한에 군침을 흘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문 정권이 수사권, 공소권 일부를 경찰에 일부 돌리려는 것은 그래도 경찰이 검찰보다는 다루기가 만만하기 때문이다.
참고; 노사대등결정은 당초 안에는 들어가 있었으나 너무 심한 반발이 예상되자 빼고, 대신 현역군인의 노동 3 권을 명시했는데 이것 역시 말이 안 되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