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국정원 전화감청 승인"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DJ 사전 승인 받았다'

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시절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문화일보가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7일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R2(감청장비)를 이용해 안보 감청을 할 때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휴대전화 감청 승인서를 받았다”며 김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감청 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최근 국정원에 R2 이용 절차를 문의한 결과, ‘KT측에 대통령 승인서 사본을 제출한 뒤 해당 유선중계망 회선에 연결, 국정원 내부의 감청장치까지 연결해 감청했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국정원장은 4~6개월마다 한번씩 대통령 승인서를 받아 KT의 협조를 얻어 안보 관련 감청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권 의원은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 관련 서류에는 유선전화 혹은 무선전화 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도 휴대전화 감청을 할 때 군용주파수 번호를 다 적은 것으로 봤을 때 대통령 승인서에도 감청 대상 휴대전화 번호가 적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는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장들과 정보통신부 장관들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김 대통령은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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