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 목사는 “기존 당(黨)에서도 회원들 문자메시지 전송은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신을 구속한 데 대해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어 자신은 구속됐지만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韓美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마지막 남은 통일(統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전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는 과거 조현오 前 경찰청장에게 노무현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했던 판사였다. 조 前 경찰청장은 당시 판결로 구속 수감된 직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관 인사이동으로 바뀐 재판부가 조 前 청장의 보석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용한 것이다. 법원 스스로 지나친 구속판결이었음을 인정했던 것이다.
이제 재판은 위법성이 아니라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종의 ‘로또 당첨’ 같은 게 되어버렸다. 이는 면역체계가 병균은 보호하고 정상세포를 공격, 질병을 일으키는 ‘自家면역증’ 같은 것이다. 상당수 판사들이 이 질병에 걸린 듯하다.
左派세력이 득세하니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를 넘어 ‘좌파무죄(左派無罪)’, ‘우파유죄(右派有罪)’의 판결이 유행인가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이다. 애국적 법조인들의 궐기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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