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는 권영길을 체포하라

대한민국 국군 기무사는 권영길이라는자를 당장 체포하라

김칠기(독립신문 게시판)

국케의원이라는 금뱃지를 이용하여 타국가를 이롭게하고 본국의 국익을 초래한 국가 군사 기밀 보호법에 저촉한것 은 분명하다
이는 안그래도 한반도의 정세 불안에 대한민국 국익에 반ㅁ하여 자신의 직무을 빙자하여 국가 기밀 고급 정보를 누출한죄는 절대로 묵과할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군은 일부 석어무드러진 대한민국 국군을 보호하지않는 정치인은 대한민국 국군은 그런 정치인을 보호해 줄의무도 없거니와 대한민국 국케의원 자격도 없다
권영길 당신은 공개하면 국익에 도움된다라고 어부성설하는데 실정법에 당신은 법을 위반하는일 을 밥먹듯이하다보니 똥 오줌을 못가리구만 대법원의 계류중인 사건이 있지요 대한민국 헌법을 물로 보는것을 보니 당신이 그렇게 대한민국 헌법을 만만하게 보나
이제는 국케 금뱃지를 달드니 국가 고급 정보를 누출할정도면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며 동시에 국회법에도 저촉되는걸로 안다
참으로 나라가 개떡같이 돌아가니 공기업의 공사들이 국가 적자 부채가 45조원이나되어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리고 한쪽에서는 6.25 전쟁이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시부리지않나 도탄에 빠진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생각하자니 참으로 그러면서 다음번에도 정부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당선되지도않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거표분산시켜서 그댓가로 지원금을 받는 아주 국민을 기만하는 당신과 같은 분류자들은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한다 아니면 없애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걸고 저런자를 놓아두었다가는 대한민국 국군이 위험하다
오늘 중국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뒷면에는 바로 국가 기밀보호에 최선을 다하였기에 오늘날 같은 중국인들의 영광있는것이다 그리고 얼마전 중국은
중국기자 국가기밀 누설죄로 징역 10년 구형한 사실을 보드라도 이놈의 나라는 금뺏지를 이용하여 국가 기밀을 밥먹듯이 누설하니 지금 장난치나
내가 이렇게 적어놓는것도 기록물에 남거두고자한다
지금 이 나라가 가야할길은 3가지 분류중에서 어느길로 갈지는 모르나 분명한것은 심판의 대청소의 날은 올수밖에 없다 한국인들의 심보를 보아서는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않을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심판이 될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 기무사는 권영길을 강제로라도 체포하라
지가 뭐 국케를 모독한다라고 지랄하네 그러 자격을 받을 권리나 있나 대한민국 국군을 지켜주지못하면서 지가 뭔데 보호를 받아야한다고하는지 군의 명예를 걸고 잡아라
작금의 현실은 매우 위험하다 군의 본분에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기위해서라도 그자를 심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사기밀보호법 (軍事機密保護法)
요약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72년 12월 26일 법률 제2387호로 제정되었고,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6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설명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72년 12월 26일 법률 제2387호로 제정되었고,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6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군사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자료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되거나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은 국가기밀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기밀로 구분되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군사기밀제공 및 설명, 공개요청, 보호조치의 불이행과 누설 등에 관한 벌칙,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에의 적용, 검사의 수사지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 거래자료. 다만, 당해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을지연습관련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 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정책연구개발 중 비밀로 분류된 사항
2. 비상대비계획,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4.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NSC 운영지원 및 통일관계장관회의 운영
6. 대북정책 전략개발
7.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8. 통일정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10. 통일정책분과자문회의 운영
11. 통일과정 및 통일후 대비 정책수립
12. 통일과정 및 통일후 대비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3. 통합 및 체제전환 정책개발
14. 통일대비요원 양성
15.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 추진
16. 대북정책 관련 중요대안에 관한 내용(모니터링 결과)
17.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에 대한 주요현안 관련 내용(평가회의)
18. 여론추이나 결과에 따라 대북정책을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북정책이 사전에 누출되어 대북협상 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정기 여론조사 결과)
1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20.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관련 업무
21. 남북군사당국자 회담관련 사항
22.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23. 평화협력관련 관계기관 협조
24. 북방한계선(NLL)관련 문제
25. 고위정책협의회(한·미 고위정책협의 /한·독 고위정책협의)
26. 국제학술회의개최·지원
27. 국내외네트워크구축관리(대미전략 T/F 회의)
28. 실무정책협의회(다자간협의/6자회담/미정부고위관리 및 한반도 전문가면담출장)
29. 재외국민통일기반확충 및 한민족정체성함양(재외동포정책협의)
30. 주변국동향보고(동향파악)
31. 통일정책포럼(국외출장관련)
32. 통일주재관관리(보고지시, 남북관계자료송부)
33. 북한 분야별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자료중 공개시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일정책 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3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내용
35. 남북교류협력추진실무위원회 내용
36. 대북지원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 내용
37. 인권·환경분야의 국제기구와의 협의내용
38. 북한이탈주민 주요 정책에 관한 내용
39. 해외체류탈북자에 관한 내용
40.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등
41. 정치·군사·핵·다자간 회담 협상대책과 접촉지침 작성
42. 정치·군사·핵·다자간 회담 운영계획 수립
43. 정치·군사·핵·다자간 회담 대표단 관리지원
44. 정치·군사·핵·다자간 회담 상황 및 결과보고
45. 정치·회담 관련 대축제의 업무
46. 관계기관 협조
47. 대북협상의 자문·지원
48.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49. 남북회담추진전략수립·총괄
50. 남북회담전략수립 관련 관계기관 협조
51. 남북회담 자문기구 운영
52. 남북회담행사 계획 수립·시행
53. 회담전략개발 세미나 및 과제 위촉
54. 회담사료실 관리
55.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지시사항
56. 국회협조·당정업무
57. 심사평가·국정과제
58. 사회문화·인도분야 회담 협상대책과 접촉지침 작성
59. 사회문화·인도분야 회담 운영 계획수립
60. 사회문화·인도분야 회담 대표단 관리지원
61. 사회문화·인도분야 회담 상황 및 결과보고
62. 사회문화·인도분야 회담 관련 대북제의 업무
63. 회담관련 관계기관 협조
64. 사회문화·인도분야 민간 대북협상의 자문·지원
6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66.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67.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68.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69.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70. 청산결제실무협의
71.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권영길 '한미 '북한정권제거' 작전계획 작성'
'김정일 암살작전, 한국정부와 상의없는 대북기습공격도 포함'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10일 '한미양국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 등을 작전목적으로 명시한 UNC/CFC(유엔사/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04'를 지난 2003년12월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지난 2002년 12월 5일 개최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준 당시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작계 5027'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으로 수차례 수정돼 왔으나 방어작전 개념을 넘어 작전 목적에 `북한 정권 제거'등이 포함된 것이 정부 공식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런 작전기획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12월말 `작계 5027-04'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미국의 안보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러티(www.glovalsecurity.org)'의 `작계 5027-04'에는 이라크 전쟁처럼 정밀폭격기술을 활용,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암살작전과 함께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한국 정부와 상의없이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작계 5027-04' 작성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물론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대통령 재가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전략기획지침에는 북한의 화생방.미사일 능력과 지휘.통제 체제의 파괴.무력화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6'을 2003년 7월까지 수립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03년 4월9일 미래한미동맹(FOTA) 1차 회의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첨단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 AWACS(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프레데터(무인정찰 및 공격기), U-2(전략정찰기)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한국이 현재도입을 추진하는 F-15K, 합동정밀직격폭탄(JDAM), GPS유도폭탄 등은 작계 5026에 따른 대북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전략기획지침에는 `작계 5026'의 목적으로 `작계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의 전환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한다'고도 명시하고 있고, `작계 5027'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예방적 선제공격 계획에 따라 `작계 5026'으로 정밀타격을 실행하고 북한이 반격시 전면전 계획인 `작계 5027'을 적용해 북한정권을 제거한 이후 `작계 5029'를 통해 북한지역을 사실상점령하려는 계획이 한미연합사 작계의 순환고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작계 5026', `작계 5027', `개념계획 5029' 등의 폐기를 주장했다. <연합>

2005.10.10 (월)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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