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수장이 실제 있지도 않은 재판 거래를 있었던 듯이 몰고 가는 거짓 선동에 편승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6월1일자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라는 거짓 선동에 편승하다니>라는 사설에서 김 대법원장이 5월3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파문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사실(事實)이 아닌 편에 설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재판 거래 의혹’은 양승태 前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의혹의 조사에서 불거져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시한 이 조사는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으로 끝이 나는 듯 했으나, 조사보고서의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미명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이 발견되었음’이라는 표현을 빌미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과 관련해 특정 사건의 판결을 청와대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이 시작됐다.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사건은 ▲과거사 국가배상제한 사건 ▲KTX 승무원 정리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통합진보당 사건 등 20여 건으로, 특조단은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들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하며 직권 남용 적용은 무리라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일부 판사가 ‘재판 거래’를 기정사실화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선동하고 있고, 5월29일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외치는가 하면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석방 요구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내며 “최종 판단을 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형사 고발의 여지를 남겼는데, 이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가 “있지도 않은 ‘재판 거래’를 전제로 한 것 같은 언급”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의 사과가 “마치 ‘재판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인상을 준다”고도 했다. 이어 “새 정권이 임명한 새 대법원장이 지시한 조사에서 재판 거래가 없었다고 하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양 여론몰이를 하고 수사와 구속을 요구하는 것은 노골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안 그래도 최근 온갖 정치적 수사와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이 실제 있지도 않은 재판 거래를 있었던 듯 몰고 가는 데 편승하면 앞으로 누가 재판에 승복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사법의 위기”라며 “새 법원 권력이 내리는 재판은 사실이 아니라 정치와 여론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