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珍雨(변호사, 전 국회의원,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본의 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찰이 대통령 중심제 하의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에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대통령이 직접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무장관에게 이런 권한을 주게 된 것은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강정구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全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처벌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을 때의 자유이지 밖으로 나오면 구체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허용되는 자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에서도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음란한 행위, 명예훼손까지도 자유라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즉, 행위 원인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법무장관부터 여당, 그리고 검찰 안에서도 일부는 지휘권의 행사가 不當(부당)할 수는 있어도 不法(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검찰이 유명한 정치가-나중에 그 사람이 수상이 되었지만-를 뇌물 수뢰혐의로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법무장관이 구속하지말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그 때 일본 검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국의 검사들이 모두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 부당한 명령이었음에도 모든 검사가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결국 문제가 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법무장관이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이게 원인이 되서 당시 요시다 내각이 총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부당한 명령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천 장관이 한 행동은 불법입니다. 천 법무장관의 행위는 강정구의 반역적 선동을 사실상 옹호하고 비호한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7조 제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 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찬양고무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다시 말하면 國基(국기)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 이상의 불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상관이 명령한다 하더라도 불법명령인 경우에는 듣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검사들은 당연히 사표를 내야 합니다. 다른 검사들은 못한다 해도 총장은 사표를 내야 합니다. 사실 다른 검사도 내야 합니다만 어렵다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일본보고 잘하니 못하니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법치를 준수하는 국가입니다.
옛날에 러시아 황태자가 日本에 왔을 때 저격을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외교 관계 등을 생각해 범인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끝까지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법률에서는 일본 황족에 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 외국의 황족에 대한 위해는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법조인은 이 정도로 의식이 높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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