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장하는 ‘자주’는 주한미군철수를 겨냥한 ‘反美자주화’를 의미하며, ‘민주’는 남한 내 左派세력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反파쇼 민주화투쟁(국보법 철폐·국정원·기무사 해체)’을 뜻한다. 이와 함께 ‘통일’은 북한 공산정권이 주도하는 ‘연방제 공산화통일’을 지칭한다.
이처럼 북한의 對南전술인 ‘국군와해전취(國軍瓦解戰取)’ 전술은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左派세력이 한반도 공산화에 방해가 되는 ‘대한민국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이다.
요사이 우리 軍은 북한이 주도하는 ‘국군와해전취’ 공세와 더불어 사실상의 ▲韓美동맹 해체나 다름없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韓美연합훈련 취소,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 및 포병부대 등의 후방배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의혹 수사 등 전(全)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드빌리에 前 합참의장은 2017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하여 “모든 사람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말을 남긴 뒤 미련 없이 군복을 벗었다. 그는 갑작스런 프랑스 국방예산 삭감은 “세계 도처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프랑스 군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國軍은 ‘憲法수호의 國軍’이지 ‘政權수호의 國軍’이 아니다. 대한민국 憲法 제5조 2항에 따르면 <國軍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광의(廣義)해석’ 하면 憲法을 거역하는 인물·사상·집단을 국군의 적(敵)으로 규정하여 이를 섬멸(殲滅)하는 것이 의무가 될 것이다.
우리 國民이 믿을 곳은 憲法과 國軍뿐이다. 憲法은 國軍의 신성한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임을 명령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란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과 북괴군을 포함하여 이들을 추종하는 남한 내 親北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國軍은 그 어떤 ‘위헌적 명령’과 ‘영향력’도 거부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에게 충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