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의 특별수사단 수사와 별도로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 전문(全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입니다.
2018년 7월 16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기무사 문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알 수 없다.
문정권은 좋은 호재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뜻밖의 치명적 카운터 펀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드루킹 사건을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것이다.
분명한 진실은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이 것을 실제로 위법 사향으로 몰아 가서 법적 처벌을 하려면 상당한 억지와 무리를
해야 가능한 것인데 무리를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정권은 이 사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용 선동 언론을 이용해서 약간의
정치적 이익을 얻는 정도로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판을 벌리면 이제 수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