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은 무연탄 4건, 무연성형탄(조개탄) 2건, 선철 1건 등이다. 수사대상 9건 가운데 7건이 북한산이었다. 남동발전이 사용한 발전용 무연탄 외에도 산업용으로 쓰이는 북한산 조개탄과 선철도 수입됐다.
관세청은 수입업체 3개에 대해 “2곳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던 업체이고, 1곳은 화물 운송 위탁업체”라고 밝혔으나 법인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한다. 북한 송림항, 원산항, 청진항, 대안항 등에서 출발한 석탄 등이 러시아 나후드카항, 블라디보스톡항, 홈스크항 등에서 환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였다.
3개 법인 중 2개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했다. 이 때문에 외환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관세청은 북한산 무연탄 및 선철을 들여온 업체들도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롱호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북한 제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나머지 3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률에 의해서 제재키로 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