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수사결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을 시세차익을 노린 무역중개상의 개별적 불법 행위로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수입 업체 3개사 대표 3명만 검찰에 기소했으며,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임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관세청의 늑장 조사 이유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불법 반입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수입 업체 3개사 대표 3명을 검찰에 기소했다. 품목은 무연탄 4건, 무연성형탄(조개탄) 2건, 선철 1건 등이다. 수사대상 9건 가운데 7건이 실제 북한산이었다. 남동발전이 사용한 발전용 무연탄 외에도 산업용으로 쓰이는 북한산 조개탄과 선철도 수입됐다.
관세청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2곳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던 업체이고, 1곳은 화물 운송 위탁업체”라고 밝혔으나 법인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3곳은 북한 송림항, 원산항, 청진항, 대안항 등에서 출발한 석탄 등이 러시아 나후드카항, 블라디보스톡항, 홈스크항 등에서 환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러시아산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관세청은 북한산 무연탄 및 선철을 들여온 업체들도 “선의의 피해자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발전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상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련 국가에서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고 밝혔다.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롱호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북한 제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나머지 3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률에 의해서 제재키로 했다.
관체청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투성이다.
첫째,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0월 국내 석탄 중개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703톤의 무연탄을 납품받았다. 이중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무연탄 5119톤을 싣고 온 샤이닝리치호가 남동발전에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위조된 증명서로 들여 온 해당 무연탄의 발열량은 당초 남동발전과 중개업자와 계약하면서 정한 “최소 6300kcal/kg이상” 조건에 훨씬 못 미치는 “5907kcal/kg”이었다. 북한산 무연탄의 발열량이 4000~7000kcal/kg, 러시아산 무연탄의 발열량이 6400~8000kcal/kg임을 감안하면 5907kcal/kg인 해당 무연탄은 “북한산”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즉 납품 계약 조건인 '순발열량 최소 6300kcal/kg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
전 세계에서 무연탄을 생산하는 나라는 페루, 북한, 중국, 몽골, 호주(생산량이 매우 적음), 베트남 정도에 불과하다. 이 중 유난히 유황성분이 낮고 칼로리가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북한산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원산지를 세탁해 러시아, 중국산으로 속이더라도 스펙만 보면 원산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남동발전은 한전 자회사 중 가장 많은 석탄을 발전에 사용하는데다, '문제가 없는 고질의 무연탄만 구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게 업계 평판이다. 따라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의해 불기소 처리된 남동발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관세청의 늑장 발표에 대한 의혹이다.
이날 관세청은 수사 과정이 길어진 이유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관세청이 문제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10개월여가 지나도록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자, 정부가 석탄 문제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우선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지연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고, 또한 범죄입증을 위해 방대한 압수자료를 분석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확인이 곤란했고 러시아세관과의 국제 공조 등 보강 수사 등을 이유로 약 38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서류를 작성하며 피치 못하게 10개월의 수사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해명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실제,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샤이닝리치호의 경우 러시아 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원산지 검색 시스템에 확인만 해도 쉽게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러시아상공회의소에 조회하면 진짜인 경우에는 바로 내용이 뜨는데, 가짜라고 하면 발급한 게 없으니 원산지증명서가 나오지 않는다'며 '며칠 전에 출항한 '진룽'호는 불과 2~3일만에 조사해서 러시아 석탄이라고 바로 발표하더니, 어떤 것은 10개월 동안 조사하는 것은 너무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의 고의 조사 지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 이유로 관세청장이 대표적인 親文인사라는 점을 꼽는다. 지난해 7월 임명된 김영문 관세청장은 역대 세번째 검사 출신 관세청장이다. 김 청장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로 예전부터 매우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밑에서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관세청장 발탁 직전까지는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로 일해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4월 '전례 없던' 재벌일가(한진 그룹) 자택 압수수색을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언론의 이목을 끌며 정권의 전방위적 대한항공 표적 수사에 기여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관세청이 문재인 정부를 도와 북한 석탄 반입 관련 정부 대응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해석까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