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수상한 ‘수사 지연’ 해명

정부, 7월 말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정됐음에도 은폐한 정황 드러나

결국 사실로 드러난 북한산 석탄 반입관련, 정부가 지난 7월 말 관련자들의 자백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확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달 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관세청이 지난 달 북한산 석탄 반입 확인하고도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아직 확인중”이라고 부인한 정부 발표와 배치되는 사실이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송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사팀은  작년 10월 이미 수사에 착수하여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세청이 2018년 2월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했으나 검찰은 “혐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보완수사 지휘했다.

관세청은 “기소 및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혐의사실을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한데, 관세청은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충족시킬 만한 자료를 확보, 2018년 7월 말 관련자의 자백 등 혐의사실을 확정하고 다시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자료는 정부가 문제의 석탄들에 대해 이미 지난 2월부터 사실상 ‘북한산 석탄’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7월 말에는 북한산 석탄이란 점이 확정됐음에도 은폐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8월13일에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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