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 건을 추가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북한 석탄 수입 관련 발표된 6건(3만3000톤)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이 추가로 북한산 석탄을 중개 무역했음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있었던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 반입된 3만3000톤의 북한산 석탄은 피의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중개해 무역 수수료조로 받은 것으로 시가는 약 60억 원이다. 관세청은 당시 원 거래 물품의 종류와 양, 금액, 거래된 제3국이 어떤 나라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심 의원은 21일 “수수료를 발생 시킨 ‘북한산 물품’이 ‘북한산 석탄’임을 관세청 관계자에게서 확인했으며, 수수료조로 받은 석탄이 3만3000톤이라면 당초 중개무역한 북한산 석탄은 훨씬 대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심재철 의원을 인용, 한국 관세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 이첩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관세청은 이 보도에 대해 “관세청은 외국 물품이 적법하게 국내에 반입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중개무역 관련 사안은 국내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별도로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