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 간 협정을 뒤엎는 韓國 司法

2018. 8. 25. 산케이 신문

司法이 사실(史實)과 法을 왜곡하면, 진정한 法治國家라고 볼 수 없다. 前징용공이 日本企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하여, 한국 대법원이 審理를 개시했다. 戰後 보상문제는 日韓 국교정상화에 따른 협정을 통해, 개인보상을 포함하여 이미 해결이 종료된 사안이다. 이것을 뒤엎은, 6년 前 한국 대법원 판결 그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國家 간의 약속을 깨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다. 즉시 철회해야만 한다.

戰時에 징용공으로 근무한 韓國人 네 명이 2005년에, 신일철(現 신일철住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 모두 소송이 기각되었지만, 韓國 대법원은 2012년 5월에, 1심, 2심 판결을 뒤엎고, 日本의 한반도 통치에 대해, '불법적이며 강제적 점거' 등의 사유를 들어, 前징용공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했다. 2013년 환송심으로 진행된 고등법원의 판결은, 징용에 대해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反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판결이다.

戰時 징용은 당시 법령(국민징용령)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근로동원이다. 이것을 '강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 1965년의 <日韓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한국 대법원에서 모를 리가 없다. 日本이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 달러 공여하는 것으로써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분명히 기술되어있다. 이것이 日韓관계의 기본 바탕이다.

무상 3억 달러에는 개인에 대한 피해보상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것을 인정하는 견해를 보였다. 당시 측근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韓國에서는 지금 검찰이, 박근혜(朴槿惠) 前정권과 당시 사법당국이 서로 유착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위법한 행위가 존재한다면, 罪를 묻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정권교체 때마다 前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국가 간의 약속까지 뒤엎는,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웃 국가와 정상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이번 소송으로, 배상명령 판결이 내려진다면 한국 내 日本기업의 보유자산은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 유사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경제분야 등 戰後로 쌓아올린 양국관계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日本 정부는, 소송에 대한 대응을 기업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사실과 法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자기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근거 없는 청구에 대한 거부의 자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