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글 : 이지영 조갑제닷컴 기자
⊙ 사격명령을 거부했던 용감한 조종사들까지 모독한 국방부 5·18특조위 조사결과보고서의 ‘양민학살’ 결론
⊙ 쐈다는 조종사도, 맞았다는 사람도 없는 보고서, 추리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고…
⊙ “헬기 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헬기 공중사격 시 발생한 탄흔의 밀집도가 반경 1m가 안 되는 좁은 범위 안에서 수십 발의 탄흔이 생기도록 밀집사격을 할 수 없다”(최해필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 “벌컨포가 예를 들어서 맞았다, 어디 땅에, 그거는 상상 초월할 사람이 죽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최○○ 31항공단 506항공대대 작전과장)
⊙ “저와 여단장이 ‘광주가 전쟁터이냐’고 하면서 사격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음” (방○○ 前 육군1항공여단 31항공단장)
⊙ 쐈다는 조종사도, 맞았다는 사람도 없는 보고서, 추리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고…
⊙ “헬기 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헬기 공중사격 시 발생한 탄흔의 밀집도가 반경 1m가 안 되는 좁은 범위 안에서 수십 발의 탄흔이 생기도록 밀집사격을 할 수 없다”(최해필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 “벌컨포가 예를 들어서 맞았다, 어디 땅에, 그거는 상상 초월할 사람이 죽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최○○ 31항공단 506항공대대 작전과장)
⊙ “저와 여단장이 ‘광주가 전쟁터이냐’고 하면서 사격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음” (방○○ 前 육군1항공여단 31항공단장)
前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의 항변
단 한 사람,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출신의 5·18특조위 위원인 최해필 예비역 육군소장(少將)만이 “헬기 사격이 반드시 있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는 소수(少數)의견을 냈다. 최 소장은 조종사들이 한결같이 ‘헬기 사격 명령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시민을 향하여 직접 사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진술자들의 증언이 불분명하고 사실과 다른 점을 짚었다. 5·18특조위 활동의 계기가 된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높은 빌딩에 남아 있는 탄흔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탄흔의 밀집도가 아주 조밀하여 헬기 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헬기 공중사격 시 발생한 탄흔의 밀집도가 반경 1m가 안 되는 좁은 범위 안에서 수십 발의 탄흔이 생기도록 밀집사격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진압군 대대장(임○원)의 진술에 따르면, 진압군이 시민을 향한 사격을 할 때에는 45˚ 하방, 무릎 아래쪽으로 총구를 향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건물 안으로 진입하던 진압군의 M16 사격 탄흔이라면 몰라도 헬기 사격 시 발생한 탄흔이 그렇게 밀집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5·18특조위는 헬기 조종사들의 “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묵살하면서도 “헬기 사격을 봤다”는 목격 증언에는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헬기 사격 사실을 보다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다’면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정리했다. 이들의 증언은 1995년 검찰·국방부 합동조사에서는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전문(轉聞)이었거나 헬기의 기체 성능이나 무장화기의 특성 등을 몰라서 한 주장으로 평가되었었다. 5·18특조위는 그 증언들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로 다시 끌어낸 것이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자명예훼손으로 엮인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국회 청문회, TV 드라마 증언, 검찰·국방부 조사, 재판정에서 면밀히 검증되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번 5·18특조위에서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채택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조비오 신부의 주장이 “단순한 오해나 착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비오 신부 증언의 逆轉
단 한 사람,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출신의 5·18특조위 위원인 최해필 예비역 육군소장(少將)만이 “헬기 사격이 반드시 있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는 소수(少數)의견을 냈다. 최 소장은 조종사들이 한결같이 ‘헬기 사격 명령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시민을 향하여 직접 사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진술자들의 증언이 불분명하고 사실과 다른 점을 짚었다. 5·18특조위 활동의 계기가 된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높은 빌딩에 남아 있는 탄흔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탄흔의 밀집도가 아주 조밀하여 헬기 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헬기 공중사격 시 발생한 탄흔의 밀집도가 반경 1m가 안 되는 좁은 범위 안에서 수십 발의 탄흔이 생기도록 밀집사격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진압군 대대장(임○원)의 진술에 따르면, 진압군이 시민을 향한 사격을 할 때에는 45˚ 하방, 무릎 아래쪽으로 총구를 향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건물 안으로 진입하던 진압군의 M16 사격 탄흔이라면 몰라도 헬기 사격 시 발생한 탄흔이 그렇게 밀집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5·18특조위는 헬기 조종사들의 “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묵살하면서도 “헬기 사격을 봤다”는 목격 증언에는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헬기 사격 사실을 보다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다’면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정리했다. 이들의 증언은 1995년 검찰·국방부 합동조사에서는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전문(轉聞)이었거나 헬기의 기체 성능이나 무장화기의 특성 등을 몰라서 한 주장으로 평가되었었다. 5·18특조위는 그 증언들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로 다시 끌어낸 것이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자명예훼손으로 엮인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국회 청문회, TV 드라마 증언, 검찰·국방부 조사, 재판정에서 면밀히 검증되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번 5·18특조위에서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채택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조비오 신부의 주장이 “단순한 오해나 착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비오 신부 증언의 逆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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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당시 헬기사격 주장을 해온 故조비오 신부. 사진=조선DB |
다음은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헬기 사격 목격자들에 대한 1995년 검찰·국방부 합동조사 보고서.
광주에서 무장(武裝) 헬기의 공중 사격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고, 조비오 신부·이광영 승려·아널드 피터슨 목사 등이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했다. …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위 이광영은 5월 21일 14시경 헬기 사격으로 15~16세의 여학생이 어깨 부위를 피격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진술했다. 적십자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 사격 피해자가 내원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비오 신부가 5월 27일 헬기 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란은 검찰조사에서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 사격에 의해 다쳤다고 진술했다.
정낙평은 5월 21일 14시경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부근 진주다방의 종업원이 옥상에서 헬기가 쏜 기관총을 맞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진주다방 종업원인 심동선(남·30세)에 대한 검시조서에 의하면 사인이 M16 소총에 의한 관통총상(射入口 1×1cm)이고, 당시 빌딩 옥상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사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취지의 증언(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714쪽)도 있다.
아널드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旋回)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 시 발생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부착된 충돌방지등 불빛임이 확인되었다. 그 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내 적십자병원·기독병원·전남대학병원의 각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내원했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광주시위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사체검시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
“사격 명령 거부했다”(조종사들)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쟁점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증언자는 당시 출동했던 육군 31·61항공단 소속 헬기 조종사들이다. 이들은 지난 30여 년간 일관되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무장한 채 출동했지만 한 번도 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번 국방부 5·18특조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자는 이들의 증언 녹취록을 입수했다.
“(정○ 사단장이) 나한테 대뜸 ‘사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사격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되어 있다’ 이랬더니 ‘그러면 다리만 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쏩니다. 한 번 당기면 2000발이 나갑니다. 꽉 당기면 4000발 나갑니다. 엎드려서 쏴도 다리 못 맞히는데 비행기로 4000발씩 쏴가지고 다리 맞힌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 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계획하는 사람들이 미리 (사격)지침을 내릴 수는 있지만은 비행기에서 총 쏘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를 조종사면 다 알아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이지, 그건 안 된다’ 딱 잡아뗐어. 아주 강하게 얘기하니까 당신(注: 사격 명령자)도 꼼짝 못하지.” (최○○ 2017. 12.26. 녹취, 당시 31항공단 506항공대대 작전과장)
“광주시내에 있는 천(川)에 가 무력시위를 하라 그래서 내가 ‘나는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 장명(注: 작명의 오기로 보임)을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끄집어 내 착 찢어서 거기에 ‘즉각 출격해서 제압할 것’ 하고 사인 착착착 해가지고 날 주더라고. 내가 못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양반은 장군이에요. 나는 육군 중령입니다. 감히 그것도 작전지역에 작전 주무참모인데 지시하는 거를 내가 딱 잘라서 못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화 안 나겠어요? 나라도 때려죽이고 싶지. 영창에 집어넣고 싶지만 사안이 사안이에요. 내가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고 못하는 이유를 설명 드렸어요. 2.75인치 로켓을 천(川)에다가 쏘면 수심이 깊은 데는 조비탄이 세지고 얕은 데는 파편이 된다고. 튀는데 럭비공 튀듯이 방향이 없어요. 산발적으로 튀어요. 7.62mm 기관총도 마찬가지야. 기관총도 쏘면 깊은 물에는 조비가 생겨서 튄다고. 그런데 개울가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민가야. 한두 집도 아니고 줄줄이 쭉 늘어서 있는 그 집에 파편이 튀어 들어가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 계엄군이 선량한 시민 기총사격해가지고 사살했다는 게 불 보듯이 뻔하게 보도가 된다. 그때 어떻게 책임질래?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하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김○○ 중령 2017. 12.29. 녹취, 당 시 31항공단 506항공대대장)
광주에서 무장(武裝) 헬기의 공중 사격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고, 조비오 신부·이광영 승려·아널드 피터슨 목사 등이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했다. …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위 이광영은 5월 21일 14시경 헬기 사격으로 15~16세의 여학생이 어깨 부위를 피격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진술했다. 적십자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 사격 피해자가 내원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비오 신부가 5월 27일 헬기 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란은 검찰조사에서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 사격에 의해 다쳤다고 진술했다.
정낙평은 5월 21일 14시경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부근 진주다방의 종업원이 옥상에서 헬기가 쏜 기관총을 맞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진주다방 종업원인 심동선(남·30세)에 대한 검시조서에 의하면 사인이 M16 소총에 의한 관통총상(射入口 1×1cm)이고, 당시 빌딩 옥상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사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취지의 증언(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714쪽)도 있다.
아널드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旋回)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 시 발생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부착된 충돌방지등 불빛임이 확인되었다. 그 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내 적십자병원·기독병원·전남대학병원의 각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내원했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광주시위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사체검시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
“사격 명령 거부했다”(조종사들)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쟁점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증언자는 당시 출동했던 육군 31·61항공단 소속 헬기 조종사들이다. 이들은 지난 30여 년간 일관되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무장한 채 출동했지만 한 번도 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번 국방부 5·18특조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자는 이들의 증언 녹취록을 입수했다.
“(정○ 사단장이) 나한테 대뜸 ‘사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사격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되어 있다’ 이랬더니 ‘그러면 다리만 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쏩니다. 한 번 당기면 2000발이 나갑니다. 꽉 당기면 4000발 나갑니다. 엎드려서 쏴도 다리 못 맞히는데 비행기로 4000발씩 쏴가지고 다리 맞힌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 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계획하는 사람들이 미리 (사격)지침을 내릴 수는 있지만은 비행기에서 총 쏘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를 조종사면 다 알아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이지, 그건 안 된다’ 딱 잡아뗐어. 아주 강하게 얘기하니까 당신(注: 사격 명령자)도 꼼짝 못하지.” (최○○ 2017. 12.26. 녹취, 당시 31항공단 506항공대대 작전과장)
“광주시내에 있는 천(川)에 가 무력시위를 하라 그래서 내가 ‘나는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 장명(注: 작명의 오기로 보임)을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끄집어 내 착 찢어서 거기에 ‘즉각 출격해서 제압할 것’ 하고 사인 착착착 해가지고 날 주더라고. 내가 못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양반은 장군이에요. 나는 육군 중령입니다. 감히 그것도 작전지역에 작전 주무참모인데 지시하는 거를 내가 딱 잘라서 못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화 안 나겠어요? 나라도 때려죽이고 싶지. 영창에 집어넣고 싶지만 사안이 사안이에요. 내가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고 못하는 이유를 설명 드렸어요. 2.75인치 로켓을 천(川)에다가 쏘면 수심이 깊은 데는 조비탄이 세지고 얕은 데는 파편이 된다고. 튀는데 럭비공 튀듯이 방향이 없어요. 산발적으로 튀어요. 7.62mm 기관총도 마찬가지야. 기관총도 쏘면 깊은 물에는 조비가 생겨서 튄다고. 그런데 개울가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민가야. 한두 집도 아니고 줄줄이 쭉 늘어서 있는 그 집에 파편이 튀어 들어가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 계엄군이 선량한 시민 기총사격해가지고 사살했다는 게 불 보듯이 뻔하게 보도가 된다. 그때 어떻게 책임질래?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하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김○○ 중령 2017. 12.29. 녹취, 당 시 31항공단 506항공대대장)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