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 대통령 측, 내달 초 선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다스 이 前 대통령 것 아니다”

139페이지 분량 의견서 중 다스 실소유주 관련 내용 80여 쪽

이명박 前 대통령 측이 법원에 “다스는 이 前 대통령의 것이 아니고, 뇌물도 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前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前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에 제출한 ‘사실관계 쟁점 요약’ 의견서(139페이지 분량)를 27일 기자단에 공개했다. 의견서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 △다스 세금포탈 및 비자금 횡령 △김재정 상속 및 미국 소송 관련 직권남용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공직임명 등 대가 수수 △대통령 기록물 사건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前 대통령에 대한 혐의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다스 실소유주’ 관련 내용에 80여 쪽의 분량을 할애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닌 이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다스 임직원이 1년에 한 번 이 전 대통령에 정기적으로 다스 경영 현황을 보고 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해 <경영보고의 보고서 매수는 3~6장 정도였고, 보고시간은 30분~1시간 정도였다. ‘이 전 대통령의 경영 컨설팅’으로, 친형 이상은 회장의 부탁으로 조언을 해준 차원이지 소유주의 입장에서 경영 현황을 청취한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업무지시보다는 보고내용을 듣고 공감하는 수준의 보고였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또 이 전 대통령이 30대에 현대건설 사장이 된 샐러리맨의 신화 같은 존재이며, 유명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스 직원 입장에서 다스가 대통령 것이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다.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임직원 사이에 다스가 대통령 것이란 소문이 돌았고 추측성 진술이 다수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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