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및 해병대 前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가’ 18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성우회는 입장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과 관련하여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구체적인 경계선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협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평화수역은 NLL을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합의하고 최소한 등거리·등면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우회는 비무장지대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군사정전 협정 이행에 우선을 둬야 하므로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한 협조와 참여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북한이 주장해온 요구사항 상당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및 전력증강 문제’를 협의하도록 한 합의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북한군의 합의이행 검증 방안 등이 확고하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우회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 경제발전의 밑바탕이 된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짚으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신뢰와 정책공조 하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우회의 입장문 전문(全文)이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성우회 입장
남북한 국방 당국자는 9월19일 평양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성우회는 11월1일 시행을 앞둔 이 합의서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군사적 관점에서 심층 검토해왔는 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우리 국방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남북한 간 모든 군사적 충돌은 북한군의 도발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은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과 관련하여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구체적인 경계선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협의는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을 계속해 왔고 우리 장병들은 목숨을 바쳐 NLL을 지켰다. 평화수역은 NLL을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합의하고 최소한 등거리·등면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비무장지대 GP 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은 현 군사정전 협정 이행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북한군은 UN군사령부가 관할하는 군사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은 UN군사령부와 긴밀한 협조와 참여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등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우리 군의 감시전찰 능력 등 전투력 운용을 크게 제한하는 합의이다. 이는 북한군의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 후방 배치, 생화학무기 페기, 사이버전 금지 등 상응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그간 북한이 주장해온 요구사항 상당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및 전력증강 문제’를 협의하도록 한 합의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북한군의 합의이행 검증 방안 등이 확고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한미 군사동맹이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 경제발전의 밑바탕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도 한미동맹의 확고한 신뢰와 정책 공조 하에 추진되어야 함을 재삼 강조한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 예비역 장성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인 경계, 작전태세 유지 및 훈련에 전념해 주기를 당부한다. 한시도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군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년 10월18일
대한민국 성우회장 예비역 해군대장 유삼남 외 성우회원 일동












그런데, 그거 만든 송영무는 除名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