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에 과연 사법부 비판 발언권이 있나?

윤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1일 내부 이메일을 통해 동료법관들에게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의 견해 표시 등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는 글을 보냈다고 뉴스1이 보도하였다. 해당 글에선 구체적인 인물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수석'과 SNS(트윗)를 거론한 것을 감안하면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윤 부장판사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기관장으로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의 인사권자(직접, 간접)라는 지위도 함께 고려하고 법관, 사법부 독립 보장이라는 헌법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관해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관하여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에서 세부적인 규정이 있지만,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하는 행위만이 허용된다(헌법 제81조, 제82조 등 참조).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대통령의 결정 전에 자료와 정보를 모으기 위한 과정, 대통령의 결정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과정은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에서 도출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결정이나 판단과 동일한 취지를 위임이 있었음을 설명함이 없이 직접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표시이더라도 헌법적인 제약이 따른다. 대통령은 인사권자(직접, 간접)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력을 법관, 사법부 독립에 부합되게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만약에 대통령의 위임 없이 한 표시라면 이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다. 헌법,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지위에서 법관, 사법부 독립과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헌법 제101조와 108조를 언급,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은 현대의 법 정신과 이론이 반영된 것이고, 이러한 헌법 조항으로부터 법관 독립, 사법부 독립, 사법행정의 자치 등이 보장된다"며 "헌법기관이 의견을 표명할 때도 이와 같은 헌법 규정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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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18-10-23 오후 8:24

    아, 그러라고 했잖나, 70% 개돼지들이. 우리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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