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의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한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헙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 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위험하고 큰 문제점들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와 법률지원단은 23일 긴급회의를 갖고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이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 동의 없이 문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뤄진 비준은 위헌(違憲)이라고 규정했었다.
한국당은 국회 동의가 없이 정부가 북한과 문서를 교환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