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김정은 칭송한 ‘백두칭송위원회’ 국보법 위반 고발당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이 북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 ‘백두칭송위원회’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본은 “서울 심장부에서 김정은 우상숭배식 찬양 집회를 열고, 찬양 목적의 단체 결성식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발 대상은 지난 11월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열린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에 참석한 13개 진보단체 회원 70여 명이다.

국본은 12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주적(主敵) 김정은을 찬양하기 위한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하고 반국가적 행사가 버젓이 벌어지는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종북반미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백두칭송위원회’는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천지 방문과 다짐을 칭송”한다며 결성한 집단이다. 국본은 이 단체 결성에 관여한 윤기진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이나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등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외국국기모독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본은 “‘백두칭송’의 뜻을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백두산 공동 결의를 칭송하는 것이라고 표방했지만, 사실 ‘백두혈통 칭송’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주권연대의) 기존 활동과 발언 내용을 볼 때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백두혈통(白頭血統)’은 김일성 3대 세습 권력을 우상화하는 북한 용어로, ‘김일성이 일제시대  백두산 일대에서 항일유격투쟁을 벌였다’는 날조된 사실을 바탕으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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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11-13 오후 6:15

    비참하다! 슬프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참담하다! 암담하다! 아무리 자유 민주 대한민국이라해도 절대 용서할수없는 천인공노할 이런 망국적 사건이 일어나는것을 방치하는 운동권 친북파 주사파 문재인정권의 무식 무능한 국가운영으로 당장 탄핵받아 퇴출되야한다!!! 아무리 데모로 정권을 잡았다고해도 해서는 안되는것은 절대 용납되어서는안된다! 그 첫재가 "북괴 찬양 고무하는것"! 이것은 반국가적반역죄이며 이적죄이기때문에 엄중 가중처벌하느것이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기본 불문율이다! 어쩌다 좌파 운동권 주사파 문재인정권의 잘몯된 국민 선택은 크나큰 혼란과 고난을 주고있으며 이제는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될 한계점에 다달았음을 국민은 깨닫게되었다! 이런 "벡두칭송 위원회"는 국민에게 괴로움을 주는 무법,무질서,불법의 반국가행위로 공안당국은 철저히 수사하여 단한놈도 남김없이 척결 청산 소탕되어 궤멸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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