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석탄화력’을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개도국형 에너지로 규정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선진국형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도 일시 중단해버렸다.
6월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한시적으로 독립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며,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공론화 과정 3개월 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중단되었다.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핑계로 탈원전 로드맵을 내놓았다.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2012년에 수명을 연장했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신재생의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원전 수는 24기인데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28기까지 늘어난다. 공정률이 90% 이상 진행된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3·4호기 등이 추가된다.
그러나 같은 해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2기 정도의 노후 원전 수명이 끝난다. 정부는 신규 건설 계획 중인 6기의 원전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2038년 14기의 원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고리 5·6호기의 수명이 다하는 2082년에는 국내에 원전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2017년 하반기 가동 중이던 총 24기의 원전 중 10기가 멈춘 데 이어 올해엔 최대 13기나 정지했다. 모두 안전점검이 이유였다. 과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과도한 안전점검을 이유로 가동률을 낮춰 원전 경제성을 떨어트리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7천억 원을 들여 보수해놓은 월성 1호기는 영구 폐쇄되었다.
공기업인 한전과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 이후 부실기업이 되었다. 한수원은 지난 2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613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 약간의 흑자로 상쇄하면 상반기 중 손실이 5500억 원이다. 원전 가동률이 70%대에서 60%대로 떨어진 데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따른 막대한 영업외 손실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2년 전만 해도 상반기 6조3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이 회사는 올해 같은 기간 8147억 원 적자를 봤다. 부채는 114조5700억 원으로 늘었다. 상반기로 보면 영업손실은 8147억 원, 당기순손실은 1조16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조3097억 원, 1조2590억 원이었는데 모두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에도 2분기 연속으로 12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한전이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것은 2012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1)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 과정 자체가 위헌 소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66조)
2.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66조)
3.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4조, 66조)
4. 국가(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 보위(69조)
5.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69조) 및 인간 존엄성 보장(10조)
6.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의 의무(7조)
7.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7조)
8.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 금지(11조)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 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재판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백지화 선언과 국무회의 심의에 따른 공사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등에 반하는 결정이므로, 헌법 66조 및 69조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백지화 선언과 국무회의 심의는 결코 ‘적법한 국가의 에너지 시책이 될 수 없다’.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에너지시책, 즉 기존의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대선공약임을 내세워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탈핵(脫核)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 확정되지 않는 한 그것이 국가의 에너지 시책으로 변화되거나 승격될 수 없음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현행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허가 절차나 기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에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법적으로 안전 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한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산자부 등은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법에 의하여 국가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억지이다. 공사 중단은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에너지법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야 하는데 정부 주장은 관련법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주장이다.
하루아침에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2008년부터 9년간 전기사업법, 에너지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장기간의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 특히 건설허가를 받는 데는 전원(電源)개발촉진법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38개월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공사비 8조6000억 원, 공사업체 760개, 연인원 5만 명이 이미 투입된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5, 6호기 공사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것을 뒷받침한 국가적 장기 정책 결정 과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적법 절차의 깊은 뿌리를 권력이 자의적으로 자를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시장경제원리와 사적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는 공사를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
2)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정책 결정도 위헌
▲ 국가의 중요한 전문적인 정책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는 건 에너지법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 69조 위반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것은 에너지법 제 9조 및 10조 위반이다. 에너지법 제 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고 ①항에서는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제 10조에서는 주요 에너지정책,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이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현행 법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허 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국가의 중요한 전문적인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공론화 기구를 수시로 만드는 현상은 대의민주주의 정치 본질을 오해한 반헌법적 정치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3) 정부의 불법적 정책결정으로 한국전력의 손실 확대 및 주가하락 → 국민 재산권 침해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 헌법 제23조 등 위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국전력 및 한수원의 실적 부진은 한전의 손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전은 2018.11.16. 현재 시가총액 17조 9,429억원으로 지난해 말 24조4909억원 에서 6조5480억 원 줄었다. 시가총액 6조5480억 원의 증발로, 대주주인 정부와 산업은행, 국민연금이 올 들어 3조7670억 원 규모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도에 따르면 신규원전 폐지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9조5000억원 수준이다. 사회경제손실 비용 약 4조4000억원, 못 받게 되는 지원금 5조1000억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책 결정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헌법 제 23조 위반에 해당한다.
▲ 기술과 혁신의 집약체인 원전 산업의 파괴, 헌법 제 127조 위반
헌법 제127조 ①에 의하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원자력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국내인력과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준 국산 에너지다. LNG발전은 발전비용의 90%가 연료비로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원전은 우라늄 구입비용과 농축비용을 제외한 90% 이상의 발전비용이 국내산업계에 지불된다.
한국 APR1400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평가되는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APR1400은 제3세대 원자로로 제2세대와 비교할 때 노심 손상 등 중대사고 발생 확률을 1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1로 낮췄으며 냉각펌프가 고장나더라도 자동으로 노심을 냉각시키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중 격납용기와 진도 7의 지진에도 견디도록 하는 등 전폭적으로 상향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2200여 개 심사항목 중 안전과 직결된 2000개 항목이 통과돼 세계적으로 안정성을 인증받게 된 것이다. 세계 최초로 제 3세대 원전시대를 연 것과 같다. 일본 및 프랑스도 아직 통과하지 못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NRC의 인증을 받은 한국형 원자로가 바로 문 정부가 공사 중단한 신고리 5.6호기의 모형이다.
수십 년 동안 원자력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키우고 연관 산업을 키워온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은 보호하고 키워야 할 국가적 자산이다. 당장 영국, 미국, 아프리카 등에 세계 최고의 한국형 제3세대 원전을 공급할 기회가 눈앞에 와 있는 마당에, ‘탈원전’을 선언했다. 탈원전은 연구 인력의 이탈 등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우리의 수출동력과 미래 산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 영국 등 다른 원전 중단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합의, 국민투표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탈원전 정책’은 과학기술을 무너뜨리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헌법 제127조 위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