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재수 장군의 원혼이 드리워진 것인가?

12월17일자 조선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民官)에 대한 감찰이나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하였다. 특감반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은 이날 특감반원 시절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조선일보에 보내왔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내가 작성해 상관에게 보고한 것들"이라고 했다는데, 이 파일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개헌(改憲)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민간)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의 업무와 관련 없는 보고서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전직 총리나 민간은행장은 민간인으로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며, 부처 동향 파악도 직무 범위 밖이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감반은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의 장(長) 및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에 한정해 비리 관련 감찰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민심 동향 및 분석은 민정비서관실이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고위 공직자 첩보 외에도 매일 첩보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정보나 동향들을 A4 용지 한 장짜리에 정리한 '일일 보고'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 관행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장을 뛰는 감찰반원들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지만, 보고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권한을 넘어선 보고들은 폐기되거나 차단했다"며 "일부 문제가 되는 보고들에 대해선 '더 이상 취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정권 식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이다. 청와대가 주도한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사건 수사로 전 기무사령관이 목숨을 끓은 일과 관계가 없어보이지 않는다.


자살한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사찰의혹을 부인하였다.
그는 유선에서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음. 5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헌신적 업무 수행'을 세월호 유족 사찰이라고 단정, 수사를 지시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유서는 묵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셈이다.


◇이 전 사령관이 남긴 유서 내용 全文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음. 5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영장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 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도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60 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재 수 배상

'사찰'은 범죄인가? 이재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을 옮긴다.

*사찰은 항상, 그리고 그 자체가 범죄인가?(석동현 변호사)

지금은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뀐 옛 기무사 장성들이 민간인(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했다는 죄목으로 또 법정에 서게 되었다. 사찰은 법에는 없는 용어인데 언젠가부터 매우 불의하고 불법적인 의미로 굳어진 것 같다. 사찰의 뜻은 무엇이고, 수사와 어떻게 다른가?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본연의 역할이고 기능이지만 수사활동이라 해서 항상 어떤 경우에도 옳고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타당한 수사는, 당하는 입장에서 불편해도 용인되는 일이지만, 위법·부당한 수사는 아무리 국가기관의 활동이라도 명백한 범죄이다.

‘사찰’은 어떠한가? 용어가 주는 느낌이 왠지 음침해서 탈이지만 그 사전적 의미는 정보의 수집 또는 동향관찰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과 관련된 정보수집과 관련자의 동향관찰을 주로 담당해온 옛 기무사로서는 사찰이 주된 기능 또는 임무의 하나라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찰기능을 수사처럼 ‘적법·타당한 사찰’과 ‘위법·부당한 사찰’로 구분할 수 있을까?

나는 과거부터 당연히 구분이 되고 또한 그렇게 구분하여 평가함이 옳다고 주장해 왔다. 즉 사찰을 했다고 무조건 범죄시할 것이 아니라 의도나 방법 등 측면에서 위법·부당한 사찰을 한 때만 범죄로 문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찰기관에게 왜 사찰을 했느냐고 공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4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6개월간 유족들이 지냈던 팽목항 지역 관할 기무부대와 단원고가 있는 안산지역 관할 기무부대가 수행한 동향파악 활동 몇 가지를 ‘박근혜 정부 수호목적’의 직권남용죄로 단정하고, 당시 기무사 간부였던 현역 장군 2명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스스로도 위법한 사찰이냐 적법한 사찰이냐를 구분해서 따지지는 않고 단지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했으니 불법이고 범죄라는 식으로 스스로 옥죄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이 정말 법리적으로나 군조직과 기능의 존립측면에서 온당한 일인가?

기무사는 이미 과거에 민간인 사찰활동 때문에 몇 번이나 그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형사처벌이나 정치적 보복인사로 곤욕을 치른 적 있어 민간인 사찰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조직이다. 그런 기무사의 부대원들이 왜, 민간선박인 세월호 사고의 민간인 유족들을 상대로 그렇게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반응과 동향을 파악하고, 단원고가 있는 안산지역에서도 바다에서 인양된 사체의 이송문제며 장례식 동향까지 왜 파악을 하고 내부보고를 하고 여론수습책을 검토했을까? 바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정말 국방부 발표대로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수호 또는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그런 어처구니없는 충성을 했던 것일까?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이후 6개월은 사체인양 작업에 투입된 기관은 물론이고, 전국에 사망실종자를 위한 분향소를 만드는 등 가히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그 사고에 직접, 간접으로 매달리거나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그해 6월 전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의 경우 마치 국상(國喪)이라도 난듯이 선거 때면 등장하는 선거유세차와 선거로고송 조차 못쓰게 했었다.

그 뿐인가? 중앙정부 각 기관과 지자체는 세월호와 같은 해난사고와 관계도 없는 도심지 시설안전, 공사장 안전, 심지어 교통사고 안전대책까지 매뉴얼을 따지고 만들어야 했다. 이런 일들이 모두 박근혜 정부의 수호를 위한 것이었나?

그 당시 기무사도 역시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문제에 매달릴,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경위나 이유가 있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몇 달 이상 사체인양 활동에 해군 군함과 많은 해군장병이 투입되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처럼 상당기간 많은 군 병력이 대민 분야에 투입되면 기무사가 따라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나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관계자들에 의하면 군 병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작전차원에서 투입되면 장병들의 기강확립이나 군사보안, 또 대외적으로는 군이 적정하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외부 평가나 여론을 점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한다.

어제 발표된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사건 공소장에는 기무부대원들이 현장에 노출된 상황을 정리·분석하여 보고한 내용이 대부분일 뿐 유족들 몰래 전화나 메일을 감청하는 것 같은 인권침해적 염탐활동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유일하게 감청활동을 한 것은 세월호의 선주인 세모 유병언 회장 검거 과정에서였다. 당시 소재를 감춘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서 전 국가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었다 기무부대도 그런 차원에서 감청을 한 것이 과연 돌 던질 일인가?

더 기막힌 것은 공소장에는 기무부대 직원들이 진도체육관에서 사체인양과 수습을 애타게 기다리던 유족들의 애로나 요망사항을 청취하여 내부보고 한 일, 안산에서 유족들이 장례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청취한 일까지 직권을 남용한 불법사찰의 사례로 예시되어 있다. 당시 유족들 입장에서는 군인들과 각 부처 기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을 고마워했을 것이다.

아무리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전 정부의 대처를 문제 삼고자 하여도, 이런 활동들까지 직권남용의 범죄로 취급하고, 당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임무에 충실했던 기무사 군 현역 장성들을 범죄자로 잡아 가두는 것은 그 자체는 물론, 앞으로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특정 세력의 여론에 영합한 적폐몰이 일 뿐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 민간분야에서 대형재난 사고가 다시 터질 때 인명 구조나 현장수습을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안 생길 것인가? 군이 투입된 작전상황에서 군 정보 분야 직원들이 사고현장 상황이나 피해관련 주민들의 불만여론 동향을 파악해서 상부보고하면 이를 모두 민간인 불법사찰로, 직권남용죄로 취급할 것인가? 국민의 안녕도 책임져야 하고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과 그 명을 받아 국군장병을 통솔하는 국방부장관은 이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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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에 대하여 죄의식이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정보수집을 '사찰'이라고 규정한 것도 무리이다. 언론과 야당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한다. 집권세력이 애용하던 '사찰'이란 무기가 그쪽으로 넘어가버린 듯하다. 이재수 장군의 원혼이 청와대를 내려다 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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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18-12-17 오후 9:35

    悲報를 접하고 빌었지, 三途川을 건너기 전 부디 寃鬼가 되어 처절히 복수하고 極樂往生 하시라고…이대로 황천으로 가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의 저주가 시작되는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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