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특감반과 반부패비서관실 압수수색

검찰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조선닷컴> 등 언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금일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무실의 정확한 위치와 시점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로 원대복귀했다. 그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다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임 실장이 우윤근 대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수석과 박 비서관 등은 민간 기업 등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가 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이는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에 배당됐다.

한편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검찰이 “다른 적폐수사건 수사할 때처럼만 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임검사 지명 또는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사건은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기타 방법을 통해 관계자료를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특감반 감찰과 관련해 공직자들에 대한 과잉감찰이나 민간인 사찰 등 위법 및 부당한 요소의 증거나 흔적들을 인멸할 개연성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미 당시 특감반원들의 컴퓨터와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주장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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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18-12-26 오후 9:52

    쑈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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