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탄핵재판 때 법리에도 맞지 않은 비겁한 결정으로써 헌법정신 상습위반자 盧武鉉 대통령을 구제해줌으로써 그의 헌법유린행위에 자유를 부여했던 헌법재판소가 또 한심한 결정을 내렸다(아래 기사 참조). 불행중 다행으로 9명중 4명의 재판관은 그래도 법과 양심을 지켰으니 절망은 하지 않으려 한다.
5명의 재판관들은 1989년에 폭력시위학생들이 7명의 경찰관들을 불태워죽인 그 시위를 민주화운동이라 인정함으로써 자신들이 딛고 있는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뒤집었다. 이 학생들이 대항한 盧泰愚 정권이 독재정권이었나? 아니다. 1987년12월 大選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민주정권이었다. 그 盧대통령은 지금의 盧대통령과는 달리 '물태우'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언론자유를 보장했고,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으며, 공권력의 사용을 지나칠 정도로 삼갔었다. 그때 盧泰愚 정권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많이 썼던 내가 증언하건대, 역대 정권 중 노태우 정권이 언론자유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장했다.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민주화운동이지 민주정부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죽인 것이 어떻게 해서 민주화운동이 되는지, 헌법재판소의 다섯 판사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방된 뒤에 만세 부른 것도 독립운동으로 표창해야 하는가. 당신들은 반역과 義擧를 동일시하는가.
이 다섯 명의 재판관들은 첫째, 민주정부에 집단살인과 폭력으로 대항한 행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고, 둘째, 폭력시위대가 화염병으로 불태워죽인 경찰관 유족들의 명예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몰상식한 오판을 했다. 다섯 재판관들의 아버지나 아들이 폭도에게 살해되었다고 치자. 국가가 나서서 그 폭도를 민주화운동가라고 추앙하고 표창해도 귀하들은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오지 않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인가. 남편을 불태워 죽인 폭도를 국가가 표창해도 그 아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지 않는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그것은 주관적인 영역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귀하들은 대한민국이 2007년에 끝나고 김정일 세상으로 넘어갈 줄 아는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귀하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 다섯 판사들의 조국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지키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대한민국이 갑자기 작고 초라해지는 것 같다. 국민들이 국민저항운동을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自救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盧정권과 맥이 통하는 법관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차지해 가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제부터 반역과 赤化를 막을 다른 비상한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
*5인의 판사들: 윤영철 헌재소장을 비롯, 김경일,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 등 5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권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이다(경찰관 집단살인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분들).
-----------------------------------------------------------
“경찰관 7명 사망했지만 동의대 사건은 민주화 운동”
재판관 4명은 ‘위헌적 결정’ 소수의견 제시
조선닷컴 internews@chosun.com
1989년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심의위)의 결정대로 경찰관들이 희생됐지만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유족 46명이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그 근거법률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1일 부산 동의대에서 학생들이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경찰관 7명이 사망한 사건이며 이로 인해 시위 참가 학생들이 전원 구속되고 주도한 학생은 방화ㆍ살인 등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각하’(5명)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 해서 순직 경찰관들이 부정적 평가를 받게되는 것은 아니다”며 “유족들이 내심(內心)의 동요와 혼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객관적ㆍ사회적 명예’가 아닌 ‘주관적ㆍ내면적 명예’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위헌’(4명)의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면 순직 경찰관들은 ‘자유민주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대행자’란 평가를 받게 된다”며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의 행위는 그 출발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려는 것이었다 해도 그 수단은 자유민주 질서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인 것”이라며 “무고한 경찰관들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민주헌정질서를 후퇴시킨 것일 뿐, 민주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는 2002년 4월 찬성 5, 반대 3, 기권 1의 의견으로 동의대 사건 가담 학생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의 생명경시 판결을 접하고
삼덕
세상 천지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화? 도대체 민주화라는 게 뭡니까? 자유와 인권과 생명의 가치가 높이 존중받을수록 민주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한답시고 생명을 죽이는 짓을 한다면, 그게 무슨 놈의 민주화운동일 수 있습니까? 그 따위 깽판도 민주화운동일 수 있다는 가치관, 결코, 긍정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확산된다면, ‘민주화’라는 이념 말고 또 다른 인위적 이념을 목표로 설정해놓고, 그 목표달성을 깃발로 내건 행위라면 살인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만연될 것입니다. 결국, 처절하게 반민주적인 체제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어떤 이념보다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게 저의 가치관인데, 김대중 정부 시절의 민주화보상 심의위와 노무현 정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그 가치관이 완전히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고 보니 골이 띵합니다. 아주 많이 띵합니다.
역시, 이번에 경찰관 유족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재판관 5명 중 3명은 노무현 정부 들어 임명됐으며 전효숙, 조대현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동기라고 합니다. 노무현 코드에는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믿음이 삭제되어 있는 겁니까?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후 대한민국 멸망이 목표였던 김일성을 긍정하거나 찬양하는 강정구, 강만길, 한홍구, 한상범, 유홍준 부류가 득세하고 있는 판국인데, 국가정기가 총체적으로 왜곡되는 듯하여 참담하네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위에 올랐다면 법조계 생활이나 인생에서 상당한 경륜이 쌓인 분들일 텐데, 헌재의 결정문을 읽어가노라면 ‘당신들도 인간이냐?’하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순직 경찰관의 유족들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의 제 3자다. 따라서 청구인(유족)들의 헌법소원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청구인들이 내심 동요와 혼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이는 법이 보호하는 객관적.사회적 명예가 아니라 주관적.내면적 명예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어떻게 유가족이 제 3자일 수 있습니까? 그게 법이 제시하는 기준이라면, 참으로 냉정하고 잔인한 쓰레기라고 하고 싶네요. 김일성의 6.25남침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말았어야 하며 (자유와 인권과 생명이 비참하게 억압되는) 적화통일이 되었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강정구라는 빨갱이 교수의 활동을 세심하게 보호해준답시고 인권타령을 해댔던 노무현 정권의 인권옹호 영역에 순직한 경찰의 유가족은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지요?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나 열린당 의원들은 허구한 날 민주화를 팔면서 도덕적 자부심을 나타내고 한나라당은 유신독재당이라고 경멸합디다만, 민주화보상심의위와 헌재의 결정은 이 나라에서 추진되어왔던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결핍된 것이었는지, 얼마나 천박한 수준의 것이었는지 상징해주는 듯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국방에 헌신하다가 북한의 서해도발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장병들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며 피해를 입은 장병이나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음으로써 국군의 사기를 짓밟더니, 노무현 정권은 국가의 명령을 받들어 사회질서를 지키는데 헌신하다가 순직한 경찰관들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음으로써 경찰의 사기를 짓밟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국가체제를 혼돈시키고 파괴하는 데 환장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면 어떠냐’며 반미선동을 했으며, 자신의 두 아들을 미국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반미주의에 열을 내던 정연주씨를 KBS사장으로 지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이 교묘하게 반미주의를 유포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온 가족이 미국의 혜택을 쏠쏠하게 이용해먹었으면서도 반미악다구니를 열렬하게 쓰고 있는 강정구 같은 자가 기세등등하게 활보하는 세상을 만들어왔습니다만, 얼마 전 미국에서 배워야 할 점 한 가지를 또 보았습니다.
지적 능력, 체력, 리더십에서 선두를 달렸다고 할 수 있는 미 육군 최고 엘리트 장교인 새서먼 중령이 불명예제대를 했다는데, 워싱턴 대학 행정학 석사 출신이기도 한 그가 처음 이라크에 배치되었을 때에는 이라크 재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자체 주민투표제를 실시하여 자치조직을 구성하였고, 매주 금요일에는 부대원들과 이라크인들이 함께 축구를 할 정도로 현지인들과의 관계도 좋았는데, 한 부대원이 지역 순찰을 나갔다가 반군이 던진 폭탄에 의해 몸이 두 동강나서 숨진 이후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라크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그는 ‘철권통치’로 방법을 바꾸었는데, 그의 묵인 아래 부대원들은 이라크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통금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부대원들이 이라크 민간인 2명을 강물 속에 집어넣었는데 1명이 익사했고, 그로 인해 불명예 제대를 했다는 것이었지요.
이 사건에서 저는 새서먼 중령이 안 됐다고 느꼈습니다. 원래 의지는 이라크인들의 생명을 성실하게 존중하는 것이었지만 복잡하고 긴장된 상황에 맞물려 돌아가다가 인간성이 황폐화된 ‘점령군’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서먼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든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했기에 긍정까지 해줄 수는 없습니다.
미국 당국은 새서먼을 긍정하지 않았습니만, 생명 그 자체보다 소중한 이념이 있다고 믿는 김대중 정부의 민주화보상위원회나 노무현 정권의 헌법재판소의 빌어먹을 가치체계를 적용한다면 새서먼을 긍정해줄 수 있는 논리는 얼마든지 계발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 1명을 익사시킨 것도 이라크의 질서유지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라크의 재건,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개소리를 사용하며 훈장을 줘야 한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긍정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성서의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비극이 나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도 생명이 죽임을 당할 때에는 하늘을 향한 호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너무나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치관에 동의하기에, 아마도 민주화운동을 한답시고 데모꾼들이 던진 화염병에 맞은 경찰관들이 불에 타서 죽어가는 과정에 흘린 피는 하늘을 향해 호소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인륜을 져버린 김대중 정부의 민주화보상심의위나 노무현 정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니라, 그들의 결정에 의해 보상을 받은 민주화유공자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노태우씨는 어쨌든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었는데, 그 정권에 대항하며 던진 화염병으로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인 당신들의 행위가 민주화운동일 수 있다고 믿는가? 당신들의 귀에는 그들이 불에 타서 죽어가는 과정에 ‘살고 싶다!’고 외쳤던 절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했을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P.S.
이처럼 골이 띵하게 하는 깽판을 확산시키며 국가정기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사이비 진보 세력들은 신속히 몰락할지어다.
5人의 헌법재판관을 규탄함!
- 조갑제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5-10-27, 2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