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영장 발부한 판사는 이런 사람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비판.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한국당 홈페이지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까 한다.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구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은 전제를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 영장 사건의 담당판사를 검찰 출신으로 지명했다는 점이다. 원래 영장 담당판사, 서울지방법원의 영장 담당판사는 판사 출신 당연히 판사이든 3명의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3명의 부장판사가 관련 소위 사법농단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의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구속 영장에 대해서 잇달아 기각을 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당연히 반발을 했고,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 번에 걸쳐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일환으로 작년 8월인가 영장 전담판사의 검찰 출신 판사를 한 사람 추가했다. 그 판사가 바로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영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나머지 대법관들 소위 고영환,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들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도 그동안의 판사 출신이 담당했을 때는 기각됐던 영장을 이 검사 출신 영장 담당판사는 전부 발부를 했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재판에 있어서 고려할 수가 있는 점들이고, 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 검사 출신 판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 사건에 투입을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특별재판부를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 사법독립, 즉 재판의 독립은 사건 배당에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특정사건을 특정재판부에 배당을 한다면 그것은 재판의 독립이 지켜질 수가 없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 담당판사를 그렇게 판사들이, 다른 영장 담당판사들이 쭉 기각해왔던 영장 사건들을 전부 발부해준 검사 출신 영장 담당판사를 투입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 문제이다. 왜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했겠나.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1인당 연간 3천 건 이상의 엄청난 업무 과중에 시달려왔다. 이 업무 과중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길 중에 그래도 가장 부작용이 적은 상고법원 제도를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해왔다. 그런데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 해소는 그 대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 사건 관련 국민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소홀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추진해 온 것이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온 검찰력과 법원의 담당판사까지 검찰 출신으로 바꿔가면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일들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 위에서 대법원, 사법부가 과연 ‘재판 관련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지 못했다. 그게 먼저이다. 당연히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계속 추진할건지, 그렇지 아니하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상고허가제를 할 것인지, 이런 점들과 관련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지금 더구나 이렇게 그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던 전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을 이렇게 영장 발부를 계속하고, 계속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어느 대법원장, 어느 대법관들이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겠나. 그저 몸보신 걱정이나 하고 일이나 적당히 하는 체 하면서 놀고먹는 그런 공무원 풍조를 불러들이지 않을까 하고 심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각오임을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나경원 원내대표>



여상규 위원장님 감사하다. 우리가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서 ‘참담하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법부 장악이다. 사법부 장악을 위한 수사이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구속이다. 저희가 왜 좌파독재 저지, 초권력 비리에 대한 실체규명 규탄대회 등에 이러한 것에 대한 앞으로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좌파독재라는 것이 그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안보에 있어서는 북한 바라보기로 안보파탄을 가져오고 있고, 경제는 이념경제다. 게다가 지금 언론 그리고 모든 권력기관의 장악에 이어서 사법부 장악, 그리고 선관위원 임명으로 인한 선관위 장악이 그 마지막 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좌파독재 저지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저도 짧게 한 말씀 덧붙이겠다. 지금 이 정권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소위 ‘재판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판부에 형량까지 지정하다시피 한 서영교 의원의 경우는 이것이야말로 ‘재판 거래’를 넘어 ‘재판 장악’을 통한 사법농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저렇게까지 모욕을 줘가며 구속했다면, 서영교 의원에 대해 지금 검찰은 바로 구속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회기 중이라면 체포동의안을 바로 국회로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체포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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