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쟁이에게 징역 12년, 한국 드라마 시청자까지 속속 감옥행

民心이 한국과 자본주의로 기울어지는 '부작용'을 경계하는 조치.
거리에서 자전거 통행을 단속하는 보안원(경찰). 검거된 여성이 울상을 짓고 있다. 2011년 1월 평양시 교외에서 촬영 김동철 (아시아프레스)
◆각지에서 본보기 공개 규탄모임

지난해 말 북한 각지에서 '군중폭로 모임'이라고 명명된 공개 집회가 자주 열렸다. 주민과 공장 등에서 동원된 군중 200~300명의 눈 앞에서 악질적인 죄를 범했다고 하는 용의자를 규탄하는 본보기를 위한 모임이다.

'군중폭로 모임'에 끌려나온 사람들 중에는 마약을 거래한 자도 있었지만, 점쟁이가 특히 많았다. 10월 초 북부 혜산시에서 열린 모임에 참가하게 된 현지 취재협력자는 "'미신행위'를 한 점쟁이 남자 한 명과 여자 여섯 명을 무대 위에서 규탄한 뒤 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점쟁이에게 징역 12년

이 사람들은 12월 말부터 속속 중형을 선고 받아 교화소(교도소)로 보내지고 있다고 북부지역에 사는 취재협력자가 1월 하순 다음과 같이 전했다.

"한 점쟁이는 교화형(징역형) 12년을 판결받았다. 또한 점쟁이 집에 가서 '미신행위'를 받은 사람들도 교화소행 판결을 받는다. 대부분 3년 이상이다"

북한에서는 체포되거나 징역 판결을 받으면 뇌물로 무마하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군중폭로 모임'에 관련된 안건이라면 감추기 극히 어렵다고 한다.

"점쟁이 말고도 작년 10월 후반부터 많은 사람들이 잡혔다. 경제범, 사기, 불순 녹화물을 본 사람 등이다. 보안서(경찰서)의 대합실에는 면회나 차입을 하려는 가족이 줄을 설 정도였다. 체포되는 사람이 급증해서 최근에는 비밀경찰인 보위원보다 보안원 쪽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다. 무장한 기동대가 연행해 가기 때문에 예전보다 위압감이 있다"라고 취재협력자는 말한다.
※한국 등 외국 영화나 드라마는 '불순하다'는 이유로, 보거나 판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단속 강화는 남북대화의 '부작용' 경계 때문인가

현재 이러한 '일벌백계'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북한 일반주민 사이에서는 한국의 경제지원과 투자에 대한 기대가 급속히 확대되고, 자유로운 한국에 대한 동경을 입에 담는 사람도 늘었다. 한편, 김정은 정권은 국내 단속을 미리 준비한 듯이, 질서와 풍기의 이완을 근절하라는 '반사회주의와의 전쟁' 캠페인을 봄부터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었다.

자본주의적인 복장과 머리 모양을 철저히 단속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점 장사를 금지하고,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정보 유입에 신경을 곤두세워 왔다. 그 본보기로서 '군중폭로모임'이 각자에서 열린 것이다. 한국과 접촉이 확대되어 자국의 민심이 한국과 자본주의로 기울어지는 '부작용'을 경계하는 조치라고 생각된다. (강지원)

※북한의 2015년 개정형법 256조는 금품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강제노동형, 정상(情狀)이 무겁다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징역 12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형법이 개정됐든지 다른 죄와 병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프레스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 국내에 반입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