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성명으로 여론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는 민주당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데, 정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협박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헌법파괴를 덮기 위한 헌법파괴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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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31일) 김경수 지사의 유죄선고에 대해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사법부를 공개 비난하고 나섰다. 판사를 적폐로 모는 행위는 향후 진행될 2심 판사들을 겁박해서 1심 판결을 번복하려는 집권여당의 갑질이자 신적폐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현직 법관들을 압박하고,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명백한 反헌법적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통렬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차원의 언론장악, 통계장악, 선거장악에 이어 사법부장악까지 시도하는 집권여당의 갑질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 기초인 삼권분립마져 부정하는 민주당 범죄집단에게는 김정은이 처럼 무자비한 숙청이나 수용소가 민주국가에서는 불가하여 백의사나 쿠테다가 대안 일수가 있다.
바이마르 헌법에의해 히틀러 정권이 탄생했듯이 민주 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남북 분단의 한반도에서는 특히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