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이명박·박근혜·양승태 불구속 재판해야”

최인석(62·사법연수원 16기) 울산지방법원장이 13일 퇴임식에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그는 퇴임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고 이는 모두에게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앙일보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형사 재판을 주로 맡아오면서 평소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왔다”며 “32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평소 소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을 뿐”이라고 했다.

최 법원장은 “이들을 상대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켰다면 첨예한 대립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판사는 헌법을 보고 나아갈 길을 정해야지 콜로세움에 모인 관중의 함성을 듣고 길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법원장은 지난해에도 ‘압수 수색의 홍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브라더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법원이다. 검사의 업무에 협조하는 데만 몰두했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리고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張三李四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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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 2019-02-18 오후 3:45

    천만번 들어도 옳은 말씀! 심하게 애기하면 구속 재판은 헌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으로 법원 및 검사를 처벌해야 한다! 타인의 직권남용은 단죄하면서 자신들의 직권남용은 내몰라라 하는가?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철폐되어야할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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