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빙자한 노골적 관권선거에 대한 처벌과 황운하 청장의 파면을 촉구한다!!!
그 배후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
전 울산광역시장 김기현입니다.
1년 전 울산에서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백주의 선거테러였습니다.
현직 시장이었던 저는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상대후보들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런 저를 떨어뜨리기 위한 추악한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시장비서실장과 시청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저의 공천이 확정발표되는 날에 맞추어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장면을 마치 스포츠 중계방송하듯이 TV를 통해 전국에 실황중계되도록 했습니다.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 일이었지만, 수사권을 쥔 황운하는 5년 전, 6년 전의 일까지 먼지 털듯이 탈탈 털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마치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과장했습니다.
결과는 그들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신성한 선거를 정치놀음으로 변질시켰고, 끝내 민의를 왜곡해 선거결과마저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비서실장과 시청 간부에 대한 혐의는, 그동안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제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뒤지는 수사과정에 심지어 최초의 수사담당자 A경위를 갑자기 좌천시키고 B경위를 새로운 수사담당자로 인사발령했는데, 그 B경위는 고소인 C씨와 결탁한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C씨는 현재 거액의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운하가 결국 김기현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사기범을 이용해 공작수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없던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황운하의 모략은 검찰의 금번 무혐의결정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시청 간부가 무혐의로 처리되자, 검찰 탓인양 요설을 늘어놓고 오히려 ‘야당이 감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빈정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황운하 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즉각 파면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수사권남용, 선거개입, 사기꾼과 결탁의혹을 받는 수사관의 수사팀 배치, 피의사실유포, 선거를 앞두고 여당후보와의 부적절한 만남, 골프접대 의혹 등 파면의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무엇보다 그는 선거라는 신성한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힘든 여건에 불구하고 열심히 공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의 명예에 먹칠을 한 황운하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서 자연인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국회에 부탁 드립니다.
지금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권력과 결탁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저 같은 피해자가 생겼을 때 경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하고도 확고한 대책이 없이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에 요청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태우 전 수사관이 밝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연관성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동원된 최악의 관권선거에 의해 당선된 현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 대통령과의 친분, 조국 수석과의 친분을 수년째 과시해 왔습니다. 황운하 역시 선거 전 송철호 후보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송철호 시장의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해보니 권력은 힘이 셉니다. 세도 너무 셉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센 것은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기차가 때로는 연착하기는 해도 언제나 반드시 오고 만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저의 진심을 믿어주신 모든 분들, 한때나마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120만 울산시민 여러분에게 거듭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 19일
전 울산광역시장 김 기 현
전 울산광역시장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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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11:20












여론에 호소만 해서는 안된다. 당시 관련자들을 전원 고소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