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민감한 시기에 출국해 쓸데없는 오해를 샀다”

“왕복 티켓에 짐엔 옷가지 몇 벌뿐… 출금조치 위법”

태국으로 가기 위해 출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탑승장 앞에서 대기 중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3월25일 중앙일보에 보낸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시기에 출국하여 쓸데없는 오해를 산 점에 대해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 정말로 면목이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다. 비행기도 왕복 티켓이었다”고 했다. 또한 김 전 차관의 짐이 간단한 옷가지 몇 벌 뿐이었기 때문에, 장기 도피를 위한 출국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조치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긴급출국금지 신청권자는 수사기관인데 현재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전혀 없으므로 신청한 자가 수사기관이 아니거나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위법하다는 논리다. 김 전 차관 측은 ‘별장 성접대’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음은 중앙일보가 공개한 김학의 전 차관의 입장문 일부이다.

<김학의 변호사(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는 현재 대중과 언론에 의하여 지탄받고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에도 화자되는 등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외국으로 출국하여 쓸데없는 오해를 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통감하고 있으며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출국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에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심신이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지 김변호사에게 도피하려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비행기 티켓도 분명 왕복 티켓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도피가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해외로 도피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김변호사가 짧은 소견에 이와 같이 비춰진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변호사는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64세의 나이인데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입니까.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어리석은 판단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입장문의 나머지 부분은 긴급출국금지의 부당성을 소개하는 법률 조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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