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 관련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영장심사를 맡은 박정길 부장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등 정치적인 용어와 함께 보통 분량의 5~6배에 이르는 기각 사유를 적었다. 박 부장판사는 ‘찍어내기’ 의혹에 대해 "국정농단 때문에 공공기관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어 새 정부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고, 청와대 추천 인사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후보자를 내정하던 건 오래된 관행이어서 범죄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헌법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수사'를 구현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실이 어디 그런가? 살아있는 권력에 법이 굽어있고, 공소시효 지나도 부관참시하는 대한민국 '사법'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사건에서 영장심문은 요란한 쇼일뿐 답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법"이라며 "아무리 그럴싸한 글로 포장을 해도, 본심은 둘 중 하나? "권력자 편이야" 아님 "무서워""라고 이번 영장기각을 비판했다.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역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영장 기각사유 중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여서’라는 대목을 두고 “장관의 조건=법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영장기각사유가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여서’라니, 법에 위배되는 줄 몰라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강제로 기관장 옷 벗기면 괜찮단 말이지?”라며 “그래서 똑 같은 일을 해도 김기춘, 조윤선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을 잘 알았으니 구속감이고, 김은경은 늘 前-現직 대통령 근처에만 있었을뿐 법을 모르고 법 없이도 잘 살아온 사람이니 불구속이라면,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면 불구속감이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고도 (김 전 장관이)입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라며 “법을 몰라야 장관되고 법을 몰라야 풀려나는 나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은경 전 환경장관에 대한 박정길 판사의 영장기각 판결문이 놀랍다"며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문재인 신(新)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정상화를 위해 '체크리스트'가 필요했다고요? '체크리스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가 공공기관 인사에 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던 것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오랜 관행'이라고요?"라며 "이건 판사가 아니라 '청와대 변호사'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이미 물증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요? '거꾸로 판사' 아닙니까? 퇴직한 장관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구속하지 않는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왜 구속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제멋대로 판사'라고 규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52·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또 사법의 시대'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같은 사안을 놓고 지난번엔 블랙리스트라며 중형을 선고하고, 이번에는 인사협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구속영장 기각했다"면서 "자기들이 하면 합법적인 적폐청산이고, 남들이 하면 불법한 블랙리스트,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예술계 인사들 중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7년 1월 구속됐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게 사표를 내게 한 뒤 3명을 실제 그만두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부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위법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1급 공무원을 면직할 때도 임용권자의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실행에 소극적인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했다. 정부의 국정기조에 소극적인 이들을 '찍어내기'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전 환경부 장관 영장 기각 판사에게 쏟아진 비판과 야유
- 조샛별(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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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00:06












연쇄 살인범의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살인에 대해 죄의식이 전혀 없다. 당연히 범죄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연쇄 살인범이 박정길 판사한테 재판 받으면 당연 무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