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이 살인 혐의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받아 이르면 다음달 석방될 전망이다.
1일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살인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고 흐엉 측이 이 혐의에 대한 죄를 인정했다. 흐엉은 지난 2017년 2월에 체포,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그에게 이날 내려진 형량은 3년 4개월이다. 흐엉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말레이시아 법원은 통상적으로 전체 형량의 3분의 1을 줄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흐엉이 이르면 5월에 풀려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지만 상해 혐의의 최고형은 10년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약 3주 전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석방했다. 말레이시아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에서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아무도 없게 됐다.
사건 발생 당시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 피고인들이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김정남을 암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신경작용제를 건네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인 오종길, 리지현, 리재남, 홍송학 등 4명은 범행 당일 출국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에 추가로 수사 선상에 오른 북한 대사관 직원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 등 3명의 출국을 허용한 바 있다. 이들 4명은 용의자가 출국하던 당시 공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언론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용의자 3명과 평양에 억류당한 말레이시아인 9명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