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적폐청산’ 수사가 한창이던 2018년 1월 21일,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에는 ‘현금 들고 강남아파트 산 원세훈 자녀…계수기로 돈 셌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 통신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의 정정보도 요청으로 2018년 2월 1일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즉, 기사가 誤報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 기사는 당시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아직도 포털사이트 등에 ‘원세훈 자녀 현금 아파트’ 등의 키워드를 작성하면 30건 이상의 관련 기사가 검색된다. 연합뉴스는 처음 작성한 기사를 삭제하지 않았으며 이 기사 말미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녀 아파트 계약 관련 정정보도문]을 추가해 ‘바로잡는다’고 했다.

문제가 된 연합뉴스의 최초 보도의 내용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절 ‘빼돌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元 전 원장 자녀의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유입됐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는 ‘(元 전 원장의 자녀가) 이례적으로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고, 현금 계수기까지 동원해 거래액을 확인했다’고 했다. 관련 기사의 全文을 우선 소개한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녀가 고가의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사면서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치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빼돌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당시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자금 추적 등 수사를 벌여나가고 있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원씨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2009년 이후 자녀들이 서울 강남권에서 실거래가 10여억원 짜리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조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녀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그는 아파트 거래 당시 매수자(원 전 원장의 자녀)가 이례적으로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자녀가 현금 계수기까지 동원해 거래액을 확인해서 의아하게 여겼던 기억이 난다는 증언도 했다. 원 전 원장 부부는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아들은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원 전 원장 자녀들의 소득•납세 자료와 과거 증여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은 아파트 거래 당시 온전히 자력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살 만한 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부모 등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구속)에게 제공한 특활비 2억원 외에도 연간 40억원가량의 원장 몫 특활비 가운데 거액을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지난 19일 그와 당시 국정원 관계자 서너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원씨가 국정원장 재직 시절 거액의 원장 판공비(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가져가 쓰면서 국정원 비서실장과의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가 일찍부터 국정원 내부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국정원 해외 공작금 200만 달러 사적 유용 의혹, 도곡동 호화 안가 조성의혹 등 원씨의 국정원장 재직 시절 예산 관련 의혹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은 전임 정권들에 대한 비판이 대다수를 이뤘다. 네티즌들은 ‘집은 고사하고 내 자식에겐 변변한 알바자리도 못 구해주는 애비는 웁니다’, ‘하여튼 미친 한XX당 놈들이여…’, ‘바보같은 놈 은행이체하면 되지 그걸 세고 앉았어? 국정원장 대가리 하고는’ 등 매우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 기사가 나간 직후 연합뉴스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 측은 계약금 일부가 인터넷으로 송금됐고 일부는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했으며 일부는 자녀와 배우자 등의 계좌에서 지급됐다는 내역을 공개했다. 기사 제목인 ‘현금 들고 강남아파트 산 원세훈 자녀…계수기로 돈 셌다’부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대리인은 “청구인의 딸 부부 내외는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되었고, 외국계 회사에 종사하여 고액 연봉을 받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설명해줘야 했다.
법률대리인이 보낸 정정보도 청구 문서를 보면 기자의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법률대리인은 “들리는 바로는 검찰에서도 위 보도와 같은 내용을 알린 사실을 없다고 하며, 당일 다른 언론에서는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 유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아파트 매입 자금에 특활비가 흘러갔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사실확인을 하여 보도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귀사에서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도 않은 채 보도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한 번만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하였다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바, 청구인은 현재 너무나 참담한 심경”이라고 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2018년 2월 1일 18시부터 24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1월 30일, 법률대리인에게 보냈다. 연합뉴스의 정정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녀 아파트 계약 관련 정정보도문]
바로잡습니다. 연합뉴스는 2018년 1월 21일자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에 ≪현금 들고 강남아파트 산 원세훈 자녀…계수기로 돈 셌다≫ 라는 제목으로 '원 전 원장의 자녀가 이례적으로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고, 원씨는 국정원장 재직 시절 거액의 원장 판공비(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가져가 썼다'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는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르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스스로 조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보도 기사에 달린 댓글 역시 일부 소개한다.
<목XX 2018.02.02 06:16 • 공유됨(1)
중요한 오보에 대하여 사과도 없습니까.
박XX 2018.02.05 03:32 • 공유됨(1)
원세훈원장 자녀 아파트 계약관련 보도 정정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밝히시오. 연합뉴스가 거짓말 한것인지, 수사한 검찰이 거짓말 한 것인지, 아파트를 판사람이 거짓말 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시오. 그러면 계수기도 거짓일 텐데, 그건 왜 언급없죠. 정정만 할게 아니라, 사과해야죠. 한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 정정으로 그칠거냐.
엠XX 2018.02.04 12:37 • 공유됨(1)
원세훈은 쫄지 말고 고소하기 바란다.
엠XX 2018.02.04 12:36 • 공유됨(1)
니들은 항상 이런식이지. 징벌적 손해배상만이 답인거 같다.
SXXXXX 2018.02.03 02:08 • 공유됨(1)
네이버 메인에 띄워야 되는거 아니냐?
이딴 기레기들 100배씩 징벌적 손해배상 때려야 정신 차릴 듯
이XX 2018.02.03 10:57
쓰레기 언론사에 기레기에 가짜 뉴스에 총체적 부실에 적폐군 적폐
답글0공감2반대0
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lee32018.02.03 06:56 • 공유됨(1)
ㅋㅋㅋ 기레기 현정권에 과잉 충성하다 요런 일 터질줄 알았다.
NXXXX 2018.02.03 06:49
당해봐야 정신차리겠습니꽈.
ooo기자 유럽여행 전액현금 결제, 손으로 샘
밍XX 2018.02.03 06:38 • 공유됨(1)
기자질 참 쉽네,
너희같은 개 쓰레기 기자색히들때문에 더 이상 정보를 걸러서 보게된다
똑바로해라
불지르고나서 사과하면 끝이냐?
개 쌍X의 기자색히들아
yXXXX**** 2018.02.02 08:01 • 공유됨(1)
이놈들 사람죽여놓고 저따위로 한다. 이런새끼들은 전부 잡아서 유언비어 유포죄로 감방에 잡아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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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정을 구하는 이유
청구인의 자녀는 2011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는 인터넷으로 송금하였던 점(참고자료 1, 3), 일부는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였던 점(참고자료 1, 9), 계약금 및 잔금은 청구인 자녀(배우자 등 포함)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참고자료 2, 3, 7), 그 중 상당금액은 대출금 또는 마이너스통장에서 지급되었던 점(참고자료 4, 5, 6)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매매대금 중 현재까지 확인 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매매대금 |
| 금액 | 지급방법 | 지급계좌 |
15억 1,000만 원 중 14억 9,400만 원 | 계약금 | 7,000만 원 | 인출 및 지급 | 자녀계좌 |
8,000만 원 | 인터넷 송금 | 자녀계좌 | ||
잔금 | 8억 원 | 전세보증금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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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1,000만 원 | 수표 | 자녀계좌 ① 2011. 12. 30. 하나은행 대출신행분 3억 원 ② 2011. 12. 30.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9,500만 원 ③ 기타 예금 1,500만 원 | |
| 1억 3,400만 원 | 자녀계좌 |
또한 청구인의 딸 부부 내외는 결혼한지 10년 이상 되었고, 외국계 회사에 종사하여 고액 연봉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차대운 기자는 ‘이례적으로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고, 현금 계수기까지 동원해 거래액을 확인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고, 나아가 ‘청구인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가져다 썼다’라면서 마치 ‘청구인이 특수활동비를 청구인 자녀의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논리를 비약시키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사실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 기사로 보도됨에 따라 청구인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었음은 물론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시할 것을 청구합니다.
특히 들리는 바로는 검찰에서도 위 보도와 같은 내용을 알린 사실을 없다고 하며, 당일 다른 언론에서는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 유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아파트 매입 자금에 특활비가 흘러갔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사실확인을 하여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사에서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도 않은 채 보도한 결과 청구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번만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하였다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은 현재 너무나 참담한 심경입니다. 만일 위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문이 게시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향후 귀사 및 보도 기자 등을 상대로 관련 민, 형사상의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