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물류사, 北불법환적 의심 선박에 64만t 선적”

한국석유공사가 1대 주주인 국내석유 물류기업 ‘오일허브코리아(OKYC)’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여수항에서 국내외 선박에 실어준 유류의 상당 부분이 공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는 정부가 해운업체들에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하던 시점이다. <조선닷컴>은 “이 때문에 OKYC가 의심 선박에 유류를 선적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이에 대해 OKYC는 유류를 구입한 화물주 의뢰에 따라 유류 적재를 대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여수에 본사를 둔 OKYC는 유엔 결의 2375호가 실시된 201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 6척에 유류를 공급했다. 이 회사는 이 기간 6척에 100여 차례에 걸쳐 유류 64만여t을 적재했다고 한다. 이 배들 중에는 대북 불법 유류 환적 혐의로 해경의 조사를 받았던 한국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호’와 ‘루니스호’도 포함됐다. 피 파이오니어호는 지난해 9월 혐의가 확인돼 선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루니스호의 경우는 미국 재무부가 3월에 발표한 ‘제재 의심 리스트’에 올라 있다. OKYC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국내에 억류돼 있는 ‘빌리언스 18호’와 ‘코야호’, ‘코티호’,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에도 유류를 실었다고 한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OKYC는 “정부가 대북 제재 선박을 미리 적시했다면 우리가 적재 대행을 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은 정부에 있고 화물주 의뢰에 따라 유류 적재를 대행한 우리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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