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는 2018년 5월 횡령 및 조세포탈 등 13가지 혐의로 우파를 자처하는 생면부지(生面不知)의 활동가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후 경찰은 본 단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기부금 영수증 문제를 제외하고 12가지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수사를 실시하여 지난 3월25일 본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회원 명부를 압수하고, 회비 등을 받는 은행계좌에 대한 추적을 실시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지난 10일 강남경찰서에 출두하여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그동안 본 단체의 愛國활동을 후원했던 개인 및 기업체 20여 곳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국민행동본부에 [후원]을 한 것인지, [기부]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寄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타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후원금, 찬조금품, 축하금품, 환영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행동본부는 애국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국민의 성원으로 일간지 등에 의견광고 486건, 광고횟수 908회, 집회 및 기자회견 259회를 기록했다.
경찰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부금 수령과 관련해서도 본 단체는 그동안 주무관청인 행자부(現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받았으며, 기재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후원’과 ‘기부’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었다.
이처럼 법적(法的)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본 단체의 愛國활동을 도왔던 기업체 등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민행동본부를 앞으로는 돕지 말라’는 ‘우회적 압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본 단체를 겨냥한 사실상의 ‘표적수사’인 것이다.
최근 들어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촉구하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만세’를 부르는 등 極左단체들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수사당국은 ‘利敵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국보법 적용을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 결과가 대표적 護憲단체인 국민행동본부를 탄압하는 것인가? 토사구팽(兎死狗烹)도 이 정도면 역겨운 수준이다. 국민행동본부는 본 단체를 겨냥한 現 정권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임을 다짐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굳이 오랜 기간 동안 애국 운동을 하시는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탄압하는 저질 검찰의 악질 인사는 반드시 훗날 처벌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