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비판했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만나, “볼튼은 안전보장을 위해 일하는 안보보좌관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파괴보좌관”이라고 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불량한자의 입에서 항상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으며 이런 인간 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볼튼 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은 반응을 내놨다.
이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에서 볼튼을 가리켜 동남아시아의 논판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군사복무도 기피한 주제에 대통령에게 전쟁을 속삭이는 호전광이라는 비평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연치 않다”고도 말했다.
그는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인데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같다”고 주장했다.
볼튼 보좌관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위반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미북 대화는 재개될 수 없다’는 당시 북한 외무성 입장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인간쓰레기로 불린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나는 북한이 하는 말 대부분을 곧이 곧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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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가안보보좌관의 궤변을 규탄
Date: 27/05/2019 | Source: KCNA.kp (Kr) | Read original version at source
(평양 5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자가 우리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위반이라고 걸고들었는데 정도이하로 무식하다.
볼튼이 줴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이미 수차 천명한바와 같이 주권국가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부정하는 불법무도한것으로서 우리는 언제한번 인정해본적도, 구속된적도 없다.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마련인데 사거리를 론하는것도 아니라 탄도기술을 리용하는 발사 그자체를 금지하라는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같다.
우리의 군사훈련이 그 누구를 겨냥한 행동도 아니고 주변국가들에 위험을 준 행동도 아닌데 남의집일을 놓고 주제넘게 이렇다저렇다 하며 한사코 《결의》위반이라고 우기는것을 보면 볼튼은 확실히 보통사람들과 다른 사고구조를 가진것이 명백하다.
볼튼은 제입으로 말한바와 같이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을 깨버리는 망치노릇을 하고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선제타격, 제도교체 등 각종 도발적인 정책들을 고안해낸 대조선《전쟁광신자》로 잘 알려져있다.
뿐만아니라 볼튼은 이라크전쟁을 주도하고 수십년간 유럽의 평화를 담보해온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파기하는데 앞장섰으며 최근에는 중동과 남아메리카에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려고 동분서주함으로써 호전광으로서의 악명을 떨치고있다.
최근 미국에서 볼튼을 가리켜 동남아시아의 논판에서 죽고싶지 않다고 하면서 군사복무도 기피한 주제에 대통령에게 전쟁을 속삭이는 호전광이라는 비평이 나오고있는것도 우연치 않다.
결국 볼튼은 안전보장을 위해 일하는 안보보좌관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파괴보좌관이라고 부르는것이 마땅하다.
구조적으로 불량한자의 입에서 항상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는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으며 이런 인간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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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의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고도 이를 '발사체'라고 허위보고한 군인 또는 민간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군형법에 있다.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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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5. '적전(敵前)'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6.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사변'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거짓통보죄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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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상의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죄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②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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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